김선갑 의원 "고용부담금 2억천8백여만원 납부해 온 사실 확인"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법정 사안인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8개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대신 고용부담금 2억천8백여만원을 납부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말 현재 서울시 8개 산하기관 전체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수는 51명이지만 실제 고용 수는 22명에 그쳤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수가 17명이지만 5명에 불과했고, 시정개발연구원은 의무고용 8명에 1명을, 그리고 시립교향악단과 서울 디자인재단은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신용보증재단과 서울 문화재단만이 각각 5명과 4명인 법정의무 고용수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8개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대신 고용부담금 2억천8백여만원을 납부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말 현재 서울시 8개 산하기관 전체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수는 51명이지만 실제 고용 수는 22명에 그쳤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수가 17명이지만 5명에 불과했고, 시정개발연구원은 의무고용 8명에 1명을, 그리고 시립교향악단과 서울 디자인재단은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신용보증재단과 서울 문화재단만이 각각 5명과 4명인 법정의무 고용수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산하 기관들은 2008년부터 2010년 10월 말 현재까지 시정개발연구원 8천294만원, 서울의료원 6천288만원, 시립교향악단이 2천197만원 등 총 2억1천822만9천원의 교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 기관들에서 지난 3년간 장애인고용이 오히려 줄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기관의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