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성년후견제추진연대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민법개정안을 비롯해 성년후견제와 관련한 법안 6개를 심의한 끝에 기존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합의했다.
민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국회 법사위 우윤근, 박영선 의원을 만나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중 우선 상정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가능케 됐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대체하고, 후견 유형의 경우 가정법원의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해 프랑스와 일본과 같은 다원론을 채택했다. 후견인 보호를 위해서는 후견개시의 여부와 후견인의 권한을 가정법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원론이 우세하나, 현재의 물적 인력자원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후견의 유형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후견인이 필요한 ‘성년후견제도’와 예외적으로 후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정후견제도’, 일정기간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후견제도’ 등으로 구분했다.
또 적용대상에 있어서 신체적 제약은 제외하고 정신적 제약에만 한정했으며, 성년후견 청구권자에 지자체장을 별도로 포함시키는 한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후견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후견계약 사실의 공시방법’에 대해 장애인계의 요구대로 별도의 등기부에 등기(등록)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박은수 의원은 “이번 법사위 통과를 계기로 성년후견제 도입 입법화가 연내에 가능할 수 있게 돼 장애인과 고령 노인들의 인권과 복지에 커다란 진전을 이룩했다.”고 기쁨을 표하면서도 “성년후견제의 안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홍보와 대국민 인식개선, 법조계의 적극적인 협조,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갖춘 성년후견법인의 역할 확대 등이 선행과제로 뽑히고 있고, 후견등기와 후견법인의 자격 등과 관련한 별도의 특별법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 또 등기부 관리를 위한 사법부의 물적 인적 인프라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확보 등이 남겨진 과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김태훈 활동가 역시 “50년만의 민법 개정을 통해 지적장애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라면서도 “▲돈이 없거나, 사회 소외계층 등이 성년후견제를 필요로 할 경우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에 관한 조항이 명시 안 된 점 ▲후견인 지위를 부여한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어서 영리법인 등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후견인이 수용되거나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장이나 종속관계에 있는 이들은 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 도입 등을 담은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출처 : 함께걸음> 원문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