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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 감정·여론 따라 영장발부 할 수 없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난 5월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 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대전지법과 대전지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4일 지적 장애를 앓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7)군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되기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담당 재판부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의 법 감정만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은 원칙대로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며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 하는 원칙을 깨뜨린 채 일부 법 감정과 여론만을 따라 판결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경찰에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론의 질타를 받자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 의견과 검찰판단을 이유로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A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은 경찰이 수사에 자신 없어한데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려고 사건을 빨리 송치하라는 의미였다”며 “수사과정에서 성폭행에 가담한 16명 가운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4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은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합의했고,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그렇다고 법원과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영장도 재청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군 등은 지난 5월 중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5)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자신의 학교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줘 6월 중순까지 한 달여 동안 A군 등 대전지역 4개 학교 고등학생 16명이 B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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