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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1년6개월 지나면 최대 12만8천 원까지 지원
"기준액 16만 원은 최근 가격 반영 못한 것" 지적도
2010.12.15 11:30 입력 | 2010.12.15 18:18 수정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배터리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심장·호흡기 장애인도 전동보장구의 지원대상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장애인보장구를 사야만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는 전동보장구를 타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매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 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터리의 기준금액은 16만 원으로 기준금액 이내로 사면 구매가의 80%,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매하면 기준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 5만7,000명의 장애인이 최대 12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형

용도

기준액

(원)

내구연한

(년)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

2,090,000

6

전동스쿠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

배터리

(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

 

아울러 복지부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에게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대상을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해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1만6,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배터리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배터리를 산 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보장구를 구매하면 된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는 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매해야만 보험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도 시행된다.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보장구의 사후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정보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전동휠체어를 탄 박정혁 활동가(뇌병변장애 1급)는 "최근 배터리 가격이 많이 올라 1년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사려면 최소 30만 원은 주어야 한다"라면서 "최근 가격을 기준액으로 했어야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활동가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만큼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서도 "다만 가뜩이나 장애인보장구 업소가 적은 상황인데 등록제를 시행하면 독과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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