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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도 다르게, 휠체어 이용 공간은 사선으로
안내표시판에 불법주차 신고번호 반드시 표기
2010.12.24 14:00 입력 | 2010.12.24 21:17 수정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이번 개선안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일반주차구역과 쉽게 구분이 되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차량이 주차되면 장애인마크가 가려져서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장애인마크를 주차선 밖에 그려 가까이 가지 않아도 식별이 쉽게 했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폭 3.3m)가 일반 주차구역(2.0~2.5m)보다 넓게 운영되면서 중대형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주차를 비뚤게 하면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별도의 사선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 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신고전화번호를 안내표지판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익위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534개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반차량의 불법주차시 과태료 부과 사실과 신고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가 86.7%(479개 시설)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와 불법주차 신고번호 표시여부가 단속대상이지만, 전국 9개 시도의 119개 시군구 중 18곳(약 16%)만이 단속경험이 있었다.

 

이밖에도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형식적으로 장애인마크만 그려놓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운용하는 예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전국 약 86만 명의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장애인이 주차구역 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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