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장애인 복지예산 들여다 보기
| 초점 2011년 예산
2011
년 장애인 복지예산 들여다 보기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
장애인복지 예산
1,268
억원 확대돼
18.6%
증가
2010
년
12
월
8
일
,
「
2011
년 정부 예산안
」
이 통과됐다
.
이에 따르면
,
장애인복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508
억원 증가했으나
,
장애인 차량
LPG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240
억원 전액이 삭감되고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동결되는 등 특별회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1,268
억원 증가해
18.6%
의 증가율을 보였다
.
「
장애인복지예산
」
|
구 분
|
‘10
예산
|
‘11
예산
|
증 감
|
일반회계
|
6,562
억원
|
8,070
억원
|
1,508
억원
(23.0%
증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
|
19
억원
|
19
억원
|
0
원
(
동결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장애인차량
LPG
지원
)
|
240
억원
|
0
|
-240
억원
(-100%
감
)
|
합계
|
6,821
억원
|
8,089
억원
|
1,268
억원
(18.6%
증
)
○
8
개 사업
1,201
억원 삭감
,
장애인복지사업
34
개 중
18
개 사업이 사실상 삭감 조치
!
장애인복지예산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확대 때문으로
, 2011
년에만
581
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
기존활동보조예산
196
억원 삭감
+
활동지원제도신규 도입
777
억원 증가
).
두 번째 이유는 장애인연금제도 때문이다
.
장애인연금 예산이
1,368
억원 늘어나고 이에 따른 조정 조치로 장애수당 예산이
1,003
억원 줄어들어 총
365
억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
이 두 사업에서만 예산이
946
억원이 늘어나 전체 증가분
1,268
억원의
75%
를 차지한다
.
때문에 장애인복지
34
개 사업
(
특별회계 포함
)
중
8
개 사업에서
1,201
억원이 삭감조치되고
, 10
개 사업이 동결된 상황이다
.
물가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동결사업 역시 사실상 삭감조치라고 본다면
,
장애인 복지 사업 중 절반
(34
개 중
18
개
)
이 삭감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
「
2011
년 삭감된 장애인 복지 사업
」
(
백만원
)
|
구 분
|
‘10
예산
(A)
|
‘11
예산
(B)
|
증 감
(B-A)
|
%
|
삭감 이유
|
삭감
사업
8
개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포함
)
|
201,792
|
101,511
|
-100,281
|
-49.7
|
연금 전환으로 지원대상
19
만
8
천명 축소
(536
→
338
천명
)
|
장애인자녀학비지원
|
1,021
|
919
|
-102
|
-10.0
|
지원인원
286
명 축소
(1,386
→
1,100
명
)
|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134,770
|
115,154
|
-19,616
|
-14.6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으로 기간 축소
(9
개월분 반영
)
|
장애인지원관리
|
411
|
408
|
-3
|
-0.7
|
장애인정책국운영비 삭감
|
한국장애인개발
원
지
원
|
4,131
|
4,102
|
-29
|
-0.7
|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됨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
1,160
|
1,036
|
-124
|
-10.7
|
기능보강 시설수
3
개소 축소
(11
개소
→
8
개소
)
|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
542
|
530
|
-12
|
-2.3
|
운영비 삭감
|
장애인차량
LPG
지원
|
23,965
|
0
|
-23,965
|
0
|
사업 종료
(2010
년
7
월
1
일
)
|
소계
|
343,827
|
223,660
|
-120,167
|
|
|
동결
사업
10
개
|
장애인등록판정체계개선
|
300
|
300
|
-
|
-
|
|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
2,180
|
2,180
|
-
|
-
|
|
장애인보조기구지원
|
2,880
|
2,880
|
-
|
-
|
대상인원
3
천명 축소
(13
→
10
천명
)
|
여성장애인지원사업
|
640
|
640
|
-
|
-
|
|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및모니터링
|
450
|
450
|
-
|
-
|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
963
|
963
|
-
|
-
|
|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2,376
|
2,376
|
-
|
-
|
|
장애인생산품인증 지원
|
500
|
500
|
-
|
-
|
|
중증장애인직업 재활지원
|
16,664
|
16,664
|
-
|
-
|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
1,900
|
1,900
|
-
|
-
|
○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장애인연금 예산
장애인연금은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
「
장애인연금법
」
에 따르면
,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수급 전
3
년간의 평균소득액의
5%
에서
10%
로
2028
년까지 인상해야 하는데
,
이를 위해서는 매년
0.28%p
씩 상향 조정해야 한다
.
정부 재정이 어느 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 경과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에 따라
2011
년에는
5.3%
수준인
9
만
5
천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
정부는 이보다 적은
9
만
1
천원만 반영해 단돈
1
천원 올리는데 그치고 있다
.
「
2028
년까지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액
」
|
연도
|
2010
년
|
2011
년
|
2012
년
|
2013
년
|
2014
년
|
2015
년
|
2016
년
|
A
값
*
|
179
만원
|
180
만원
|
186
만원
|
191
만원
|
197
만원
|
203
만원
|
209
만원
|
인상률
**
|
5.0%
|
5.3%
|
5.6%
|
5.8%
|
6.1%
|
6.4%
|
6.7%
|
연금액
|
9.0
만원
|
9.5
만원
|
10.3
만원
|
11.2
만원
|
12.1
만원
|
13.0
만원
|
14.0
만원
|
인상액
|
|
0.5
만원
|
0.8
만원
|
0.8
만원
|
0.9
만원
|
0.9
만원
|
1.0
만원
|
연도
|
2017
년
|
2018
년
|
2019
년
|
2020
년
|
2021
년
|
2022
년
|
2023
년
|
A
값
|
215
만원
|
222
만원
|
228
만원
|
235
만원
|
242
만원
|
249
만원
|
257
만원
|
인상률
|
7.0%
|
7.2%
|
7.5%
|
7.8%
|
8.1%
|
8.4%
|
8.6%
|
연금액
|
15.0
만원
|
16.0
만원
|
17.2
만원
|
18.3
만원
|
19.6
만원
|
20.8
만원
|
22.2
만원
|
인상액
|
1.0
만원
|
1.1
만원
|
1.1
만원
|
1.2
만원
|
1.2
만원
|
1.3
만원
|
1.3
만원
|
연도
|
2024
년
|
2025
년
|
2026
년
|
2027
년
|
2028
년
|
|
A
값
|
264
만원
|
272
만원
|
280
만원
|
289
만원
|
297
만원
|
인상률
|
8.9%
|
9.2%
|
9.5%
|
9.8%
|
10.0%
|
연금액
|
23.6
만원
|
25.0
만원
|
26.6
만원
|
28.2
만원
|
29.7
만원
|
인상액
|
1.4
만원
|
1.5
만원
|
1.5
만원
|
1.6
만원
|
1.6
만원
* A
값
:
연금수급전
3
년간의 평균소득액의 평균액
. A
값은
1990
년 직전부터
2010
년까지 연평균
2.98%
씩 증가해 옴
.
이를 반영해
2028
년까지 매년
2.98%
씩 증가한다고 추정해 계산
.
**
인상률
:
「
장애인연금법
」
에 따라
,
현행
5%
→
2028
년
10%
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0.28%p
증가 필요
.
부가급여도 문제가 있다
.
현재 중증장애인들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39.5
만원에 불과하나
,
장애로 인해 월평균
21
만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
그러나 부가급여액은 기초수급자
6
만원
,
차상위 계층
5
만원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
게다가 장애인연금의 국고보조율은
67%
에 불과하다
.
반면
,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율은
71%,
의료급여 보조율은
77.0%,
생계급여 보조율은
78.4%
이다
.
부자 감세로 인해 지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
때문에 중앙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재원부담을 늘리면
,
지자체의 복지 저항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장애인연금의 국고보조율을 더 높여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
○
질낮은 장애인 일자리 양성
정부는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를 구현한다면서
, 2011
년도 예산안 재정투자방향에서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정 지원 일자리를 확대
”
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장애인 일자리 수는
10,300
명이다
.
그러나 일자리 양도 문제이지만
,
일자리 질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
‘
장애인 행정도우미
’
는
2010
년
2,620
명에서
3,500
명으로 확대됐으나 지원단가는
85.5
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된 상황이고
, ‘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은 지원단가가 월
100
원으로 가장 높으나 지원인원은
300
명에 불과하며 이 역시
9
개월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
가장 지원인원이 많은
‘
장애인복지일자리
’
는
4,000
명에서
6,500
명으로 확대되었으나
,
월
20
만원 지원에 그치며
9
개월만 지원하는 일자리로 장애인의 소득 보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일자리이다
.
「
2011
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안
」
|
구분
|
합계
|
장애인
행정도우미
|
장애인
복지일자리
|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지원인원
|
10,300
명
|
3,500
명
|
6,500
명
|
300
명
|
지원단가
(
임금
)
|
20~100
만원
|
85
만
5
천원
|
20
만원
|
100
만원
|
지원기간
|
9~12
개월
|
12
개월
|
9
개월
|
9
개월
|
예산
|
267
억원
|
183
억원
|
60
억원
|
24
억원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
국민 전체
60.4%)
에 불과하고
,
고용율 역시
37.3%(58.4%)
이며
,
중증장애인의 현실은 매우 심각해
,
경제활동참가율
17.4%,
고용률
15.1%
에 불과하다
.
소득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로소득이 부재하다 보니
,
장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63
만원에 불과하며
,
중증장애인은
39.5
만원인 상황이다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 실효성있는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
시급한 확대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에는
2011
년
1,928
억원
(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152
억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777
억원
)
의 예산이 배정됐다
.
정부는
2011
년
10
월 이후부터는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로 바꿔 장애인
5
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
그러나
2008
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해
“
대부분 필요
9.1%”, “
거의 남의 도움 필요
” 5.4%
로 나타난다
.
반면
,
정부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5
만명은 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2.1%
에 불과하다
.
최소한 정부 실태조사에 근거해
,
가장 최중증이라 할 수 있는
“
거의 남의 도움 필요
”
인
13
만명
(2009
년
12
월 등록장애인
243
만명
×5.4%)
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
.
이후
, “
대부분 필요
(9.1%)”
까지 포함해 총
35
만명
(243
만명
×14.5%)
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게다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시간 역시 생활시간에 맞도록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정부는
2010
년
12
월
8
일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르면
,
최대
22
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 도입으로 소득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접근 자체를 저해하고
,
서비스 지원 대상의 과소 추계 및 급여 동결로 오히려 현재 제도보다 훨씬 개악된 상황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
○
장애인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
OECD
국가의 장애급여 평균 지출은
1.2%
인 반면
,
한국은
0.1%
로
12
분의
1
에 불과하다
. 23
개국 중 멕시코와 함께 꼴찌를 차지한다
.
장애인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말해 준다
.
한국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태로
,
그동안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에서 이제서야 지역사회서비스 중심의 장애인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
아직도 열악한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고려하면
,
향후 장애인 복지 예산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
장애인 복지 예산의 대폭적 확대와 함께 이에 조응할 수 있는 증세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
.
진보신당은 이미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
사회복지세법
’
을 발의한 바 있다
.
책임있는 증세 정책과 함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걸맞는 예산 확대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출처 :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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