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10.12.27 17:49

2011년 장애인 복지예산 들여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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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 복지예산 들여다 보기
초점 2011년 예산

 

2011년 장애인 복지예산 들여다 보기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장애인복지 예산 1,268억원 확대돼 18.6% 증가

2010128, 2011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508억원 증가했으나, 장애인 차량 LPG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240억원 전액이 삭감되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동결되는 등 특별회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1,268억원 증가해 18.6%의 증가율을 보였다.

장애인복지예산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 감

일반회계

6,562억원

8,070억원

1,508억원 (23.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19억원

19억원

0(동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장애인차량 LPG지원)

240억원

0

-240억원 (-100% )

합계

6,821억원

8,089억원

1,268억원 (18.6% )

8개 사업 1,201억원 삭감, 장애인복지사업 34개 중 18개 사업이 사실상 삭감 조치!

      장애인복지예산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확대 때문으로, 2011년에만 581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기존활동보조예산 196억원 삭감 + 활동지원제도신규 도입 777억원 증가). 두 번째 이유는 장애인연금제도 때문이다. 장애인연금 예산이 1,368억원 늘어나고 이에 따른 조정 조치로 장애수당 예산이 1,003억원 줄어들어 총 365억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이 두 사업에서만 예산이 946억원이 늘어나 전체 증가분 1,268억원의 75%를 차지한다.

때문에 장애인복지 34개 사업(특별회계 포함) 8개 사업에서 1,201억원이 삭감조치되고, 10개 사업이 동결된 상황이다. 물가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동결사업 역시 사실상 삭감조치라고 본다면, 장애인 복지 사업 중 절반(34개 중 18)이 삭감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삭감된 장애인 복지 사업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B-A)

%

삭감 이유

 

 

 

 

 

 

 

 

 

삭감

사업

8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포함)

201,792

101,511

-100,281

-49.7

연금 전환으로 지원대상 198천명 축소(536 338천명)

장애인자녀학비지원

1,021

919

-102

-10.0

지원인원 286명 축소(1,3861,100)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34,770

115,154

-19,616

-14.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으로 기간 축소(9개월분 반영)

장애인지원관리

411

408

-3

-0.7

장애인정책국운영비 삭감

한국장애인개발

4,131

4,102

-29

-0.7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됨.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1,160

1,036

-124

-10.7

기능보강 시설수 3개소 축소(11개소8개소)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542

530

-12

-2.3

운영비 삭감

장애인차량 LPG 지원

23,965

0

-23,965

0

사업 종료(201071)

소계

343,827

223,660

-120,167

 

 

 

 

 

 

 

 

 

 

 

 

 

 

 

 

 

 

동결

사업

10

장애인등록판정체계개선

300

300

-

-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2,180

2,180

-

-

 

 

 

장애인보조기구지원

2,880

2,880

-

-

대상인원 3천명 축소(1310천명)

여성장애인지원사업

640

640

-

-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및모니터링

450

450

-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963

963

-

-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2,376

2,376

-

-

 

 

 

장애인생산품인증 지원

500

500

-

-

 

 

 

중증장애인직업 재활지원

16,664

16,664

-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1,900

1,900

-

-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장애인연금 예산

장애인연금은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액의 5%에서 10%2028년까지 인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0.28%p씩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어느 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 경과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5.3% 수준인 95천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보다 적은 91천원만 반영해 단돈 1천원 올리는데 그치고 있다.

2028년까지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액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A*

179만원

180만원

186만원

191만원

197만원

203만원

209만원

인상률**

5.0%

5.3%

5.6%

5.8%

6.1%

6.4%

6.7%

연금액

9.0만원

9.5만원

10.3만원

11.2만원

12.1만원

13.0만원

14.0만원

인상액

 

 

 

0.5만원

0.8만원

0.8만원

0.9만원

0.9만원

1.0만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A

215만원

222만원

228만원

235만원

242만원

249만원

257만원

인상률

7.0%

7.2%

7.5%

7.8%

8.1%

8.4%

8.6%

연금액

15.0만원

16.0만원

17.2만원

18.3만원

19.6만원

20.8만원

22.2만원

인상액

1.0만원

1.1만원

1.1만원

1.2만원

1.2만원

1.3만원

1.3만원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A

264만원

272만원

280만원

289만원

297만원

인상률

8.9%

9.2%

9.5%

9.8%

10.0%

연금액

23.6만원

25.0만원

26.6만원

28.2만원

29.7만원

인상액

1.4만원

1.5만원

1.5만원

1.6만원

1.6만원

* A: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액의 평균액. A값은 1990년 직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2.98%씩 증가해 옴. 이를 반영해 2028년까지 매년 2.98%씩 증가한다고 추정해 계산.

** 인상률: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현행 5%202810%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0.28%p 증가 필요.

부가급여도 문제가 있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39.5만원에 불과하나, 장애로 인해 월평균 21만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급여액은 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 계층 5만원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게다가 장애인연금의 국고보조율은 67%에 불과하다. 반면,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율은 71%, 의료급여 보조율은 77.0%, 생계급여 보조율은 78.4%이다. 부자 감세로 인해 지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앙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재원부담을 늘리면, 지자체의 복지 저항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연금의 국고보조율을 더 높여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질낮은 장애인 일자리 양성

정부는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를 구현한다면서, 2011년도 예산안 재정투자방향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정 지원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장애인 일자리 수는 10,300명이다. 그러나 일자리 양도 문제이지만, 일자리 질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장애인 행정도우미20102,62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됐으나 지원단가는 85.5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된 상황이고,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지원단가가 월 100원으로 가장 높으나 지원인원은 300명에 불과하며 이 역시 9개월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장 지원인원이 많은 장애인복지일자리4,000명에서 6,500명으로 확대되었으나, 20만원 지원에 그치며 9개월만 지원하는 일자리로 장애인의 소득 보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일자리이다.

  2011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안

구분

합계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지원인원

10,300

3,500

6,500

300

지원단가(임금)

20~100만원

855천원

20만원

100만원

지원기간

9~12개월

12개월

9개월

9개월

예산

267억원

183억원

60억원

24억원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국민 전체 60.4%)에 불과하고, 고용율 역시 37.3%(58.4%)이며, 중증장애인의 현실은 매우 심각해, 경제활동참가율 17.4%, 고용률 15.1%에 불과하다. 소득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로소득이 부재하다 보니, 장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63만원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은 39.5만원인 상황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 실효성있는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시급한 확대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에는 20111,928억원(장애인사회활동지원 1,152억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77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201110월 이후부터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꿔 장애인 5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해 대부분 필요 9.1%”, “거의 남의 도움 필요” 5.4%로 나타난다. 반면, 정부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5만명은 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2.1%에 불과하다. 최소한 정부 실태조사에 근거해, 가장 최중증이라 할 수 있는 거의 남의 도움 필요13만명(200912월 등록장애인 243만명×5.4%)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 이후, “대부분 필요(9.1%)”까지 포함해 총 35만명(243만명×14.5%)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시간 역시 생활시간에 맞도록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0128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르면, 최대 22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 도입으로 소득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접근 자체를 저해하고, 서비스 지원 대상의 과소 추계 및 급여 동결로 오히려 현재 제도보다 훨씬 개악된 상황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

OECD 국가의 장애급여 평균 지출은 1.2%인 반면, 한국은 0.1%12분의 1에 불과하다. 23개국 중 멕시코와 함께 꼴찌를 차지한다. 장애인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말해 준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태로, 그동안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에서 이제서야 지역사회서비스 중심의 장애인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아직도 열악한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고려하면, 향후 장애인 복지 예산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장애인 복지 예산의 대폭적 확대와 함께 이에 조응할 수 있는 증세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 진보신당은 이미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책임있는 증세 정책과 함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걸맞는 예산 확대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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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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