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지원 네트워크 대회 개최
ⓒ안경환 기자
‘서울시 시설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네트워크’가 지난 7일 ‘장애인 주거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성공적으로 자립생활을 하기까지 필요한 주거·경제적 지원, 활동보조서비스와 멘토 지원 등에 대한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년 테마기획사업으로 시작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탈시설네트워크 ‘이음’, 함께걸음 의료생협 등 총 2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주거복지사업은 ▲의료지원팀 ▲발달장애지원팀 ▲탈시설지원팀 ▲탈시설정책팀 ▲자립생활지원팀 등 총 5개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통합 주거지원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교육을 진행했다.
주거복지사업 결과 보고를 맡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랑 활동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탈시설 당사자와 탈시설운동 활동가 등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해 현재 총 14명의 장애인 중 9명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에 정착했다. 또한 나머지 5명 중 2명은 현재 시설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으며, 2명은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체험홈으로 가기로 했다고 지원팀은 밝혔다.
▲ ⓒ안경환 기자
그러나 자립생활이라는 게 지역사회로 나온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남겨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조수양씨는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면 시설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장애인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탈시설네트워크 ‘이음’ 황인준 활동가는 “체험 홈에서 생활한지 2년 정도 됐다. 현재는 자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며 “주택을 구하는 방법을 담은 책자나 프로그램과 장애인 현실에 맞는 주택지원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활동가는 또한 ▲자립 생활에 충분한 활동보조 시간 확대 ▲활동보조가 필요한데도 재판정으로 등급 하향 조정되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대책 마련 ▲부양의무자제도로 인한 수급권 탈락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 주제 발제를 맡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소 활동가는 “사실상 가족들이 장애인을 부양하지 않아서 시설로 가게된 것인데, 자립을 하기 위해 시설에서 나오면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가족들의 반대와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더욱 망설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소 활동가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립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설에서 나와서 재판정을 받고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장시간 기다려야한다”면서 “1급만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등급이 낮아진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활동보조가 필요한데도 등급 하락 걱정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꼬집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는 “아직까지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정책이 없는 것이 어려운 점인 것 같다”면서 “자립을 하는데 제정적인 지원도 주거지원 만큼 필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장 변호사는 “부양의무자제도로 사실상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면서 “독소조항은 폐지하고 자립에 대한 재정지원도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복지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 테마기획사업 장애인주거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사업’으로 오는 2012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현재 주거선정자로 뽑힌 14명의 장애인 중 9명이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아기 때 병원의 잘못으로 장애를 가진 후 5살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했어요. 시설에서는 자유도 없고 먹고 자고를 반복하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절망스러웠어요. 몇 번이나 자살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죠. 마지막 있던 곳은 요양병원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내 탈시설을 도와준 사람을 납치범이라 몰아붙였지만,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자립하게 됐어요. 이제는 밥도 직접 해먹고 지하철도 혼자 잘 탑니다. 자립생활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 장애등급심사 문제에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앞으로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정승배 씨)
"1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설에 가게 됐어요. 시설 안에서 자립생활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옷 입는 거 하나조차도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3년 전부터 나오고 싶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 걸려 망설이다가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보니 활동보조시간이 아침저녁 각각 2시간뿐이고 자주 고장나는 지하철 안전발판 등 불편한 점이 있지만, 나오고 싶은 분들에게 망설이지 말라고, 나오면 다 살 수 있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조수양 씨)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게 된 탈시설장애인 정승배 씨와 조수양 씨가 자신의 경험담을 발표하자 참가자들은 힘찬 격려의 박수를 쳤다. 이 두 명 외에 주거지원사업으로 탈시설을 했거나 앞둔 열 명의 장애인들도 앞에 나와 용기를 얻게 됐다고 짧은 한마디를 던졌다.
의료지원팀 행동하는의사회 이현경 활동가는 "장애인은 몸이 아파도 몸의 경직이나 사회적 인식의 차별 때문에 병원가기를 꺼린다"라면서 "탈시설장애인 거주지 근처의 접근성 좋은 병원을 추천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각자의 건강을 돌볼 수 있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돕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홍구 소장은 "장애인 지원이 탈시설장애인보다는 저소득장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주거지원을 한다고 자립생활정착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그동안의 시도를 바탕으로 매뉴얼 개발, 정부에 정책 제시, 지역자원과의 연계 등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소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말미암은 수급권 박탈 문제와 시설에서 나온 직후 2~3개월 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점, 주거지원사업상 2인이 함께 살다 보니 독거특례가 인정되지 않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점 등이 문제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는 "외국의 탈시설화는 점진적인 시설의 폐쇄 대안으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로 이어졌으며 경증에서 중증의 지적장애인까지 확대됐으나, 한국은 장애인 개인이 시설에서 뛰쳐나오는 형태로 탈시설이 이뤄지고 아직 지체장애인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패소사건을 예로 들면서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주거지원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명시가 필요하며, 부양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부양비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 규정이 문제가 된다"라면서 "부양의무자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함께걸음> 원문기사 바로가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년 테마기획사업으로 시작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탈시설네트워크 ‘이음’, 함께걸음 의료생협 등 총 2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주거복지사업은 ▲의료지원팀 ▲발달장애지원팀 ▲탈시설지원팀 ▲탈시설정책팀 ▲자립생활지원팀 등 총 5개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통합 주거지원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교육을 진행했다.
주거복지사업 결과 보고를 맡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랑 활동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탈시설 당사자와 탈시설운동 활동가 등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해 현재 총 14명의 장애인 중 9명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에 정착했다. 또한 나머지 5명 중 2명은 현재 시설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으며, 2명은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체험홈으로 가기로 했다고 지원팀은 밝혔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조수양씨는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면 시설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장애인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탈시설네트워크 ‘이음’ 황인준 활동가는 “체험 홈에서 생활한지 2년 정도 됐다. 현재는 자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며 “주택을 구하는 방법을 담은 책자나 프로그램과 장애인 현실에 맞는 주택지원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활동가는 또한 ▲자립 생활에 충분한 활동보조 시간 확대 ▲활동보조가 필요한데도 재판정으로 등급 하향 조정되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대책 마련 ▲부양의무자제도로 인한 수급권 탈락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 주제 발제를 맡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소 활동가는 “사실상 가족들이 장애인을 부양하지 않아서 시설로 가게된 것인데, 자립을 하기 위해 시설에서 나오면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가족들의 반대와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더욱 망설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소 활동가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립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설에서 나와서 재판정을 받고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장시간 기다려야한다”면서 “1급만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등급이 낮아진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활동보조가 필요한데도 등급 하락 걱정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꼬집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는 “아직까지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정책이 없는 것이 어려운 점인 것 같다”면서 “자립을 하는데 제정적인 지원도 주거지원 만큼 필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장 변호사는 “부양의무자제도로 사실상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면서 “독소조항은 폐지하고 자립에 대한 재정지원도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복지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 테마기획사업 장애인주거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사업’으로 오는 2012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현재 주거선정자로 뽑힌 14명의 장애인 중 9명이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아기 때 병원의 잘못으로 장애를 가진 후 5살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했어요. 시설에서는 자유도 없고 먹고 자고를 반복하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절망스러웠어요. 몇 번이나 자살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죠. 마지막 있던 곳은 요양병원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내 탈시설을 도와준 사람을 납치범이라 몰아붙였지만,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자립하게 됐어요. 이제는 밥도 직접 해먹고 지하철도 혼자 잘 탑니다. 자립생활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 장애등급심사 문제에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앞으로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정승배 씨)
"1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설에 가게 됐어요. 시설 안에서 자립생활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옷 입는 거 하나조차도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3년 전부터 나오고 싶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 걸려 망설이다가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보니 활동보조시간이 아침저녁 각각 2시간뿐이고 자주 고장나는 지하철 안전발판 등 불편한 점이 있지만, 나오고 싶은 분들에게 망설이지 말라고, 나오면 다 살 수 있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조수양 씨)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게 된 탈시설장애인 정승배 씨와 조수양 씨가 자신의 경험담을 발표하자 참가자들은 힘찬 격려의 박수를 쳤다. 이 두 명 외에 주거지원사업으로 탈시설을 했거나 앞둔 열 명의 장애인들도 앞에 나와 용기를 얻게 됐다고 짧은 한마디를 던졌다.
의료지원팀 행동하는의사회 이현경 활동가는 "장애인은 몸이 아파도 몸의 경직이나 사회적 인식의 차별 때문에 병원가기를 꺼린다"라면서 "탈시설장애인 거주지 근처의 접근성 좋은 병원을 추천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각자의 건강을 돌볼 수 있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돕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홍구 소장은 "장애인 지원이 탈시설장애인보다는 저소득장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주거지원을 한다고 자립생활정착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그동안의 시도를 바탕으로 매뉴얼 개발, 정부에 정책 제시, 지역자원과의 연계 등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소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말미암은 수급권 박탈 문제와 시설에서 나온 직후 2~3개월 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점, 주거지원사업상 2인이 함께 살다 보니 독거특례가 인정되지 않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점 등이 문제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는 "외국의 탈시설화는 점진적인 시설의 폐쇄 대안으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로 이어졌으며 경증에서 중증의 지적장애인까지 확대됐으나, 한국은 장애인 개인이 시설에서 뛰쳐나오는 형태로 탈시설이 이뤄지고 아직 지체장애인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패소사건을 예로 들면서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주거지원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명시가 필요하며, 부양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부양비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 규정이 문제가 된다"라면서 "부양의무자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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