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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신청서, 장애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 제출도 사라져 


최근 서울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행정안전부 OK주민사업단과 공동으로 내년 1월부터 제공될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또는 임대)을 신청하려면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이동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4,400여명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동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에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공되는 OK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의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없이 어디서든 인터넷 온라인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이전부터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LH공사, SH공사 등과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특별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러던 중 OK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주거 등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려는 행정안전부와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을 온라인화 하려는 서울시의 이해가 맞아 지난 7월부터 실무자 회의 및 업무협의를 시작하였고 5개월간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마련됐다.

장애인이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먼저 OK주민서비스 포털에 회원가입 및 인증을 거친 후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공급지역, 단지, 신청형(㎡) 등을 선택하고 신청서 항목을 입력·등록하면 이를 자치구 담당이 접수·확인함으로써 신청이 접수된다.

장애인이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6개 항목(① 장애등급, ② 무주택세대주기간, ③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④ 세대원구성, ⑤ 65세이상 장애인유무, ⑥ 서울시 거주기간)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점수 산정이 이뤄진다.

장애인은 집계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번 신청할 때 이전에 등록된 정보를 불러와 활용함으로써 한 번의 클릭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과 행정정보연계를 통해 신청서, 장애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 제출·확인을 최소화 하여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각 장애인 및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방문신청은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온라인 신청과 병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이 없는 젊은층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 중심으로 활용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노년층이나 온라인 접근이 제한적인 장애인도 1회 방문 신청으로 자치구 담당이 신청자 정보를 등록하여 저장이 되면 이후로는 방문없이 유선전화 등을 통해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방문 및 신청서 제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종합점수 산정이나 서류확인 등 수작업 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더불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일정은 12월말 내부에서 시범적으로 오픈하여 활용하고, 내년 1월까지 보완·수정을 거쳐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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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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