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0.02.23 21:00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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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1. 법적 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편의증진법”)」
    (‘97.4.10.제정, 98.4.11.시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2.24.제정, ’98.4.11.시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8.4.11.제정ㆍ시행)

2. 관련 용어해설

[관련법률 :「편의증진법」제2조(정의)]


○장애인등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
○편의시설 :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 따라서 결국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만드는 시설임

시설주 :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시설주관기관 :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원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
            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및 시설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말함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통신시설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

3. 대상시설의 범위

가. 대상시설의 종류 (대상시설이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 : 「편의증진법」
     제7조, 시행령 제3조 별표1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ㆍ복리시설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도로”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 (‘06.1.28.)으로
     동 법에서 삭제됨

나. 편의시설 설치시기 :「편의증진법」제9조

공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건축법 시행
         령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시 통신시설 : 설치시
다.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 「편의증진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별표2

라.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편의증진법」 제8조 제2항,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마. 적용의 완화 : 「편의증진법」 제15조


     동법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세부기준 완화 가능

완화사유
-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완화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 이상) 의견 청취 →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

완화 신청시 구비서류
-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4. 기존시설 정비

[관련법률 :「편의증진법」부칙 제2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장애인 편의시설은 대상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등과 함께 설치되는 것이 원칙
다만, 아래의 대상시설은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비기한 내에 기존의 건축물까지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법 시행 2년 이내 (2000년 4월 10일까지) : 횡단보도, 읍ㆍ면ㆍ동 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한 공중화장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제외), 종합
  병원, 장애인특수학교, 국가ㆍ자치단체 청사 등

- 법 시행 7년 이내 (2005년 4월 10일까지) :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도 역사

5.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관련법률 :「편의증진법」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3

가.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다. 보청기기 :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함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읍ㆍ면ㆍ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ㆍ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 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도ㆍ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
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ㆍ군ㆍ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6. 법적 실효성 확보수단

종류 부과권자 부과대상 부과내용 근거법
시정
명령
시설
주관기관
대상시설이 편의증진법령에 위반한 경우 시설
주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23조
벌금 법원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제25조
과태료 시설
주관기관

*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휠체어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법 제17조 제3항에 위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자

    100만원



    200만원

    10만원
    제27조
    이행
    강제금
    시설
    주관기관
    -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이행강제금 산정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26호, 2001. 06. 09.)에 의함
    3,000만원 이하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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