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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역 참사 십 년 지난 지금, 이동권 보장 촉구하는 현실은 '야만'"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증차는 "국토부 지원 필요하다"라며 회피
2011.01.14 14:43 입력 | 2011.01.14 17:07 수정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이동권연대는 14일 오전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이동권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14일 이른 10시 30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조례에 맞게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를 늘려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저상버스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수립한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증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 계획과 실제 도입 대수의 차이>

년도

2008

2009

2010

2011

합계

도입계획

210대

600대

600대

600대

2,010대

실제도입

260대

482대

287대

300대(예산)

1,329대

차이

+50대

-188대

-313대

-300대

-681대

 

이들 단체는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 저상버스 수요조사에서 680대를 요청했다가 이를 번복해 올해 예산안에 300대만 배정한 상황이라며, 2010년까지의 미도입분 381대와 올해 도입분 600대를 합해 총 981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300대를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서울시는 지난해 6월 30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약 50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해야 하지만, 현재 이에 따른 증차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하고 법정 기준에 맞게 장애인콜택시를 늘리라고 촉구했다.

 

▲ 서울시에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차연 최용기 대표는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타려면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증차를 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장애인콜택시가 늦게 와 약속을 못 지켰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증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최강민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현재 300대인 장애인콜택시를 500대로 증차해야 하지만 올해 증차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도입해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그렇다면 지키지도 못할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라고 성토했다.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오이도 역에서 리프트를 탄 장애인이 떨어져 죽은 지 십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야만스럽고 천박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 등 대표단이 서울시청 별관에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 장애인이동권연대 최강민 활동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조윤숙 장애인위원장 등 대표단들은 서울시청별관 민원실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버스관리과 과장과 보행자전거과 과장 등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버스관리과 정화섭 과장은 “조례는 시민들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2~3일 전에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에 배정하고 남은 79대분의 저상버스 예산을 서울시에 달라고 요청했으며, 앞으로 추경예산 등을 통해 저상버스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행자전거과 백운석 과장은 “올해 장애인콜택시 예산이 늘어나 40명의 운전사를 더 고용할 예정으로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정 대수가 늘어났지만, 국토해양부가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하지 않아 수차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증차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법을 누가 만들었든 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법이 언제 지켜지느냐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1월 말까지 올해 안에 법정 대수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공문으로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고 면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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