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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 담아
앞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을 뒷받침할 예산 집행이 관건
2011.01.17 16:25 입력 | 2011.01.18 11:22 수정

▲서울시 자립생활조례 공포 전인 지난 11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뒷받침하기 해 증액 및 신설된 장애인자립생활예산의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가 지난해 말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이 많아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아래 자립생활조례)를 지난 13일 서울시가 공포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자립생활조례는 12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자립생활조례는 총 6장 19조로 구성돼 있다. 조례는 제6장 '주거지원'을 제외하고 다른 장들이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 다른 지역에서 제정한 조례보다 더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된다.

 

제1장인 ‘총칙’에서는 자립생활조례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2장 ‘자립생활지원’은 시장의 책무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장애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권익옹호 사업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각 센터에 대한 지원 및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립생활조례는 센터 조직에 대해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지적장애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의 장을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 장애인부모 등도 센터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운영위원회 또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제4장 ‘활동보조서비스’에서는 ‘시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자립생활조례와 자립생활예산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 모습.

 

제5장 ‘지역사회 전환’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따라서 시장은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해야 한다. 체험홈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곳이며, 자립생활가정은 기본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 지원해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뜻한다.

 

제6장 ‘주거지원’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전세자금 지원·임대료 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은 자립생활조례를 제안하면서 “생활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것인가를 그들 스스로 선택, 결정하게 함으로써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었던 중증장애인당사자들을 적어도 그들의 문제에서 역사의 주체로 서게 하고자 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번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안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시의회는 자립생활조례와 함께 올해 예산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200억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42억 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20억 원 등을 증액 및 신설해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4일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등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례 발의에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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