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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지역 장콜 이용 가능'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콜택시 턱없이 부족… 증차로 지역 편차 줄여야"
2011.02.17 17:46 입력 | 2011.02.17 23:00 수정

 

앞으로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방문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 지역 주민 위주로만 운행해 다른 지역에서 온 교통약자 이동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도 방문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정부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지난해 12월 20일 법제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당시 법제처는 “장애인 등 복지 혜택이 미흡한 계층이 법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예를 들어, 해당 시·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제한을 해제해 장애인이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 최강민 사무국장은 “여러 지자체에서 거주지에 따른 이용제한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용자보다 장애인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증차 등을 통해 장애인콜택시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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