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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법안 외면하는 맞춤형 복지는 깡통복지, 가짜복지"
"민생법안 중 가장 기본적인 3대 법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2011.03.07 18:24 입력 | 2011.03.07 22:32 수정

▲전국 16개 시·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 3대 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동시다발로 열렸다.

 

장애인활동지원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 3대 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 다발로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등급제한, 연령제한, 본인부담금, 서비스이용 상한 제한 폐지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늦은 2시 여의도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서울 지역 기자회견에서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회원은 “장애아동을 둔 장애인부모들은 월평균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을 내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가구 소득으로 일부에게만 질금질금 주는 등 벼랑 끝에 몰리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라면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을 조기에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지난 2006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권리’라고 말하며 국가와 사회가 활동보조서비스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기껏해야 월 180시간에 불과하고, 1급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가구 소득으로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공동대표는 “앞으로 자부담이 15%인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다면 장애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라면서 “집권여당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활동가는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여당 의원들을 만나면 ‘더 시급한 법안이 있다’, 야당 의원들을 만나면 ‘여당이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청목회 관련 정치자금법안만 여야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했다”라고 성토하고 “민생법안 중 가장 기본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반드시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을 촉구하는 서울 지역 참가자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빈곤의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가족이 해체되고, 개인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버려지는 현실에서 맞춤형 복지란, 아무리 화려한 치장을 입히더라도 소리만 요란한 깡통복지일 뿐"이라며 "장애인계가 반대하고 국회에서 논의 한번 제대로 되지 않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사이에서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장애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맞춤형 복지란, 장애인을 기만하는 가짜복지일 뿐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에서 무엇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친서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날치기로 처리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개정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전에는 6개 광역시와 9개 도에서 지역 한나라당 당사 앞 등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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