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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된 지 4년 만에 입법예고
자립생활센터, 의사결정기구 과반수 장애인으로 구성
2011.03.05 18:25 입력 | 2011.03.07 22:35 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 장애동료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9조의 1을 신설해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을 최소 인력으로 구성해 센터장 이외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을 두도록 했다.

 

자립생활센터의 업무는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차별 해소 및 인권의 옹호·증진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및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도록 했다.

 

장애동료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0조의 1은 장애동료간 상담 내용을 △장애인의 심리적인 고충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방법 △기타 장애인이 처한 곤란한 문제 등의 대처방법 등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동료간 상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일까지이다.

 

한편 지난 2007년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돼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별도의 장이 만들어졌으나, 복지부는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 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6조(장애동료 간 상담) 등에 대한 입법 조치를 하지 않아 장애인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2월 23일에는 보건복지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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