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해석 달라… 피해 발생 우려
학교와 직장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올해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침을 변경해 파문을 일으켰던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지난 2월 23일 학교와 직장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근로지원인이나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근로지원인이나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근로보조나 수업보조 업무가 아닌 신변처리나 일상생활 등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복지부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해석이 다르고, 사업기관 또한 이번 지침 개정의 내용을 모르고 있어 앞으로 현장에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지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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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제외대상 |
※ 직업생활,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필요한 지원은 근로지원인(고용노동부), 특수교육보조원(교육과학기술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고용주, 학교장,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음) |
※ 직업생활,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필요한 지원은 근로지원인(고용노동부), 특수교육보조원(교육과학기술부) 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함(고용주, 학교장,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음) 단, 근로지원인, 특수교육보조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근로보조 및 수업보조 외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가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정책국은 “2월 28일 현재 10개 사업기관에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1개 기관만 지자체로부터 공문을 받아 알고 있었고, 3개 기관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홈페이지를 보고 알고 있었고, 나머지 6개 기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장연 정책국은 “지침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는 다른 서비스를 받지 못하더라도 활동보조인이 학습이나 근로에 관한 지원은 못한다고 답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다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습이나 근로지원도 가능하다고 한다”라고 전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지침개정 내용을 널리 알리고, 피해사례가 생기면 반드시 알려주시고 공식적으로 제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장연 정책국은 “복지부가 ‘학교와 직장에서는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없다’며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침을 내렸다가, 지난 2월 10일 항의면담 이후 지침 한 줄 개정하는데 2주가 걸렸다”라면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지침 한 줄이 중증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발생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