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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노동부는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액수를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30% 초과고용에 따른 가중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할증해 지급하던 기준단가를 25%와 50%를 각각 33.3%와 66.7%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30% 미만인 사업장에서 경증여성장애인과 중증남성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지급되는 장려금은 37만5,000원에서 40만원으로, 중증여성장애인의 경우는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또한 경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근속기간별로 차등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은 같은 액수로 유지된다. 단, 최경증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써 입사일로부터 만 2년까지는 경증남성장애인 30만원, 경증여성장애인 40만원, 중증남성장애인 4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50만원이 지원된다. 입사 2년 초과 만 4년 미만까지 경증남성장애인 21만원, 경증여성장애인 28만원, 중증남성장애인 4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50만원이 지원되며, 만 4년 초과시에는 경증남성장애인 15만원, 경증여성장애인 20만원, 중증남성장애인 4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50만원이 지원된다.

만약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인이 됐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보며,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됐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사업주가 유리하지 않도록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장려금 지급 대상을 최저임금 이상이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으로만 한정했다. 또한 장려금 산정의 기준인원 등 산입방법을 신설했다.

이 개정에 대한 의경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고: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02-2110-730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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