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금지하는 통장이 다음 달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아래 금감원, 원장 김종창)은 4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입금되는 전용 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17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입금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채권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은행 대출과의 상계(같은 금액의 채권과 채무를 없애는 것)도 금지한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만 입·출금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 예금계좌에 기초생활급여가 입금돼 다른 돈과 섞이는 바람에, 압류금지 채권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급여압류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1,400여 건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통장은 채무 연체자나 불이행자가 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마저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행복지킴이 통장의 약관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우선 서울에서 시작, 판매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