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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빈곤층 민생 3대법안 제·개정을 촉구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성동센터)가 23일 이른 11시 성동구청 앞에서 '성동구 장애인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선포! '장애인도 동네에서 살자! 활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3대  법안 제·개정을 촉구했다.

 

성동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420 장애인차별철폐 날'로 선포하고 '장애인도 동네에서 살자'라는 슬로건 아래 "성동구청과 지역 사회의 의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도 동네에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성동센터는 "성동구는 올해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을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인들에게 10시간 남짓 주거나 아예 주지 않고 있다"라면서 "성동구청은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장애인은 시설로 가라는 상식 밖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이는 장애인의 삶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성동센터 최진영 소장은 여는 발언에서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올해 10월에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증장애인은 자부담을 낼 돈이 없어 또다시 집이나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아무 소득도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자부담을 내라고 하면 낼 수 있겠냐"라고 분노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주보기자조모임 김미봉 회원.

 

성동센터 마주보기자조모임 김미봉 회원은 "기초법의 부양의무제 때문에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데도 장애의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부양의무제로 말미암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대표는 장애영유아 조기개입부터 의료지원과 발달재활 서비스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수적인 복지지원체계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대 법안 제·개정을 통해 복지의 환경이 바뀌어야 비로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동센터 이원교 운영위원은 "이 나라 정부나 구청은 '장애인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생존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소리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동구 지역 장애인 50여 명이 참여해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결의했다. 성동센터는 4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3대 법안 제·개정촉구 서명운동'과 거리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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