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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환급 불가
기초수급 장애인, 소득수준 변경 못해 총 38만원 납부
“시스템 정산처리 완료, 어려워…본인이 잘 신고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3-31 09:14:32
"꼭 돌려받고 싶어요."

김율만(30·지체장애1급·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씨가 컴퓨터 메모장에 이 말을 쓰는데 걸린 시간은 약 2분. 손발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김씨는 누운 상태로 빨대같이 생긴 컴퓨터마우스에 입을 갖다 댄 채 혀를 움직여 화상키보드 자판 하나하나를 클릭한다. 침이 넘어가고 숨이 헐떡거려 힘들지만 억울한 마음에 비할 순 없다.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 그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안내받지 못했다”‥수급자, 19개월 간 본인부담금 2만원 납부

누워서만 생활하는 김씨는 2008년 8월부터 월 1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 왔다. 당시 차상위계층이던 그는 매월 꼬박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납부했었다. 이후 1년 뒤인 2009년 8월 가정 형편이 악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수준이 변경됐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았다.

3년 가까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그는 하루 3~4시간밖에 받을 수 없는 서비스 시간에 부족함을 느끼고 시간추가 변경을 위해 주민센터에 문의했다 깜짝 놀랐다.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접한 것이다. 김씨는 수급자로 소득 수준이 변경된 뒤 올해 2월까지 꾸준히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납부해 온 것.

김씨는 “소득 수준 변경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은 적이 없어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수급자가 된 이후에 납부한 총 38만원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율만(30.지체장애1급)씨가 입에 컴퓨터마우스를 갖다대고 혀를 움직여 화상키보드를 이용, 컴퓨터 메모장에 자신의 심정을 적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김율만(30.지체장애1급)씨가 입에 컴퓨터마우스를 갖다대고 혀를 움직여 화상키보드를 이용, 컴퓨터 메모장에 자신의 심정을 적고 있다. ⓒ에이블뉴스
소득변경은 '본인 책임'

김씨는 우선 담당구청에 민원을 제기,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급 및 방법에 대해 요구했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관리를 맡는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구청은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이용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변경처리가 가능하며 이용자가 변경신청을 하면 익월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우리는 서비스 자격결정이나 중간변경 결정을 확인하는 담당밖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소득수준 변경과 관련된 사안인데, 구청 내 기초수급팀과 활동보조서비스 담당은 따로 돼 있다. 매달 수시로 신규자가 들어오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두 담당끼리 협의해 소득수준 변경과 관련한 (본인부담금 등의)서비스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활동보조서비스가 구비 사업이 아닌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돈” VS “정산처리 끝···환급 불가”

이에 김씨는 다시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 환급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는 ‘2009년·2010년도 사업종료(바우처 사용 완료)에 따라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금 환급이 어렵다’고 전해왔다. 매년 바우처에 대한 정산처리가 이뤄지는데, 이미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2년의 정산처리가 마무리 돼 환급받을 길이 불투명하다는 것.

복지부(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바우처 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은 소득수준에 맞게 본인부담금이 자동변경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며 "지금의 바우처 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 차원에선 이용자가 미리 알고 직접 변경하는 방법밖엔 없다. 서비스 자체가 본인이 신청하고 신고해야 변경되는 신청제며 이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에도 명시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내 ‘신고 의무’ 항목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전담인력)는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즉시 적의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득변화, 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독거형태,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로 바뀌면서 개편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개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3월부터 김씨는 서비스 이용자 대상에서 수급자로 소득수준이 변경 조치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약 2년간 아무것도 모른 채 납부해왔던 돈, 그리고 돌려받지 못하는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억울함만 치밀 뿐이다.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본인부담금 변경하라고 안내도 제대로 안해주고··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은 게 없는데···." 입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억울한 맘을 호소하는 그의 입술이 떨려온다.

김씨는 “내 돈을 꼭 돌려받고 싶다. 지자체 등이 시스템이나 제도를 잘 세우고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정보 안내를 똑바로 해 다신 나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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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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