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중증장애인 19명이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등급심사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던 장애심사센터 앞에 모인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심사 중단과 장애등급 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4월 1일부터 장애진단은 일선 병·의원, 장애등급 부여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하도록 장애등급심사 절차를 바꾸는 등 장애인등록제도를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진단과 장애등급 부여업무가 분리돼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 이상이 장애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과 장애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선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과 장애등급을 부여해 왔다.
또한 현재 장애등급을 확정한 후에만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 경우 종전의 심사에 참여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해 심사토록 했다.
특히 장애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 복지전문가, 장애인단체 추천의사, 공무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돼 있으며 심사건별로 5~7인의 위원이 심사를 맡게 된다.
이밖에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 안내 의무화 △대면심사 시행 △기존 등록장애인은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저소득층에게 장애진단에 따른 비용의 일부 지원 등 이의신청을 내실화하고 심사의 편의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장애등급은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해 판정토록 하되, 부장애가 주장애 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해 판정토록 했다.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를 일부 조정했고, 수정바델지수가 아닌 다른 판정항목을 추가해 보완했다.
<장애인등록제도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장애등급심사 절차 변경 |
- 병·의원에서 1인의 의사에 의해 판정하던 장애등급을 장애심사센터에서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판정 - 병·의원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결정 -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 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장애등급심사 기준 조정 |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른 유형과의 형평성 제고 |
이의신청 내실화 |
-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절차 등 안내 의무화 - 대면심사 시행 -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편의제공 확대 |
-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방문상담, 심사서류 직접 확보) -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 저소득층에게 장애진단에 따른 비용의 일부 지원 |
하지만 지난 28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뇌변병장애판정기준을 변경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정바델지수 항목 중 대·소변 항목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뇌병변장애인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올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등급심사 중단을 위한 장애인계의 강력한 투쟁과 요구에도, 장애등급심사 절차와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면서 오히려 장애등급심사 대상과 운영예산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장애등급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장애등급 하락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피해자들에 대해 서비스 필요도가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