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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피해를 본 지적장애인에 대한 보험청약을 정식으로 심사하라고 해당 보험사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적장애 3급인 보험대상자가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ㄱ보험사에 지적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피해자의 보험청약 건을 정식으로 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박아무개(여, 41세) 씨는 지난 6월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ㄱ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문의했으나, 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ㄱ보험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등급표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표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상법 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해 계약이 무효가 된다며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각 보험사가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이라고 해 무조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법 732조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장애 정도, 원인, 현재 상태, 환경,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심신상실·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상법 732조에 대해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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