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6일, 전장연, 부모연대, 한자협 등이 의견서 제출에 앞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강행처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가 6일 이른 11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일방적 장애인활동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강행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 올바른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16일 입법예고한 복지부 안이 △1급 장애인으로 서비스대상 제한 △본인부담금 월 최대 12만 3천 원으로 인상 △월 최대 180시간으로 서비스시간 제한 △지자체의 책임을 포기하고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교육과 서비스제공 과정을 노인장기요양제도로 동질화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참가자들. |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자협 이원교 회장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대상제한, 시간제한에다가 본인부담금마저 부족한지 복지관이나 기업만이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중계기관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시장화를 강행하고 있다”라면서 “수익을 남기는 복지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장사에 불과한데, 장애인에게 쓸 돈이 아까워 시장화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오늘이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인데,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이를 필요한 만큼 쓰지 못하게 대상제한, 시간제한을 하는 것은 장차법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장차법의 주관부서인 복지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지난해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었고 3월 임시국회에서도 복지부의 반대로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복지부가 오늘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앞으로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겠지만, 대상제한, 시간제한, 본인부담금 등 많은 쟁점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마포버팀목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판수 소장은 “입원을 하면 활동보조를 쓰지 못하고 두 달 동안 활동보조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라면서 “재신청을 하면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장애등급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아예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입원 기간이 두 달이 넘지 않도록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게 장애인의 삶”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복지부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가자들이 복지부 담당자가 받은 의견서를 바라보고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3단체 공통의견>
신청자격 문제 |
- 1급으로 신청자격 제한 반대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장애인에게 서비스 금지 조치 반대
- 유사서비스 중복 금지 반대
- 65세 이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시행령에 서비스제공량 유지를 명시 |
국민연금공단 업무위탁 문제 |
- 주요 업무 국민연금공단 위탁 반대
- 지자체 고유 업무는 지자체가 실행, 지자체가 업무협조를 요청할 시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삽입
- 평가 등 지자체의 서비스 질적 관리 업무 강화 필요
- 위원회 간사는 공단소속지원이 아닌 복지 담담 공무원으로 개정 |
장애등급재심사 문제 |
- 장애등급재심사 반대, 즉시 중단 |
수급자격심의 문제 |
- 심신기능 상태 중심의 측정 반대
- 심신기능 상태에 더해 생활환경, 근로환경 등 복지욕구를 함께 측정하는 것으로 수정 |
본인부담금 문제 |
- 본인부담금 상향액 하향 조정 필요
- 소득기준 세분화와 비율 조정 필요
- 추가급여에 본인부담금 부과 반대 |
지원기관 기준 문제 |
- 노인요양시설 기준이 아닌 사무실과 상담공간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개정 필요
- 인력기준에 월급제, 상시고용, 사업기관 지원 등 구체적 내용 보강 필요
- 활동보조인 수만을 근거로 전담인력 수를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 양적 기준보다 질적 기준 강화 필요 |
행정처분 문제 |
- 단기간 업무정지 의미가 없고 피해 확산 우려
- 위반행위 항목에 부당노동행위 추가 필요 |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문제 |
- 노인요양중심의 교육 내용 반대
- 장애인권과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교육 등 강화 |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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