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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중증장애인 자가운전 실현 방안은?
오길승 센터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차량개조 및 장착 비용 지원정책 마련 필요”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06 21:00:06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체적 중증장애인 자가운전 실현을 위한 장애인 운전지원 정책개발 세미나'.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체적 중증장애인 자가운전 실현을 위한 장애인 운전지원 정책개발 세미나'. ⓒ에이블뉴스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자가운전은 가장 적게 움직이고도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운전면허제도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요소가 많아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어렵고, 장애인운전교육 등 자유롭게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 또한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체적 중증장애인 자가운전 실현을 위한 장애인 운전지원 정책개발 세미나’를 열고 대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오길승 센터장은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자가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분석 및 장애인운전 지원정책 연구’ 발제를 통해 “장애인만 대상으로 전문적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국립재활원과 송파구청 등 2개 기관”이라며 “장애인운전교육기관 조차 신체적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 운전보조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 센터장은 “특수 운전조정보조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확보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독일처럼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운전능력 측정, 장애인 운전교육, 차량개조 및 운전보조장치 설치 또는 자문 등 총제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오 센터장은 “미국 운전재활전문가자격증제도(certification of driver rehabilitation specialist)는 응시조건이 까다롭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3년간 자격을 주고, 자격유지도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운전재활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장애인 운전교육 관련전문가 양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센터장은 또한 “특수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거나 차량개조에 드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장애인 개인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차량개조와 장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고감도 핸드 컨트롤 장치의 개발도 매우 미흡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운전보조장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고가의 비용으로 구입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선진국과 같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 운전보조장치가 지원·개발되어 이들에게 맞는 운전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보조기술연구과 김종배 과장은 “손에 끼는 보조기의 착용상태나 운전할 때 휠체어 등판의 각도, 몸통을 잡아주는 가슴벨트의 착용 정도 등 미세한 것들이 중증장애인의 안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는 철저하게 교육받은 운전재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해외연수나 우수인력 육성에 힘써야 된다”고 제언했다.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운전면허계 홍석기 계장은 “자가운전을 통한 중증신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선결과제인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차량 개조 지원제도 정비와 재활치료, 운전교육 연계를 위한 관련 부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성재경 서기관은 “권역별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에게 맞춤식 차량 개조, 운전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긍정의 뜻을 내비친 뒤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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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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