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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정 요구 수급권자 증언대회 열려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생계비 인상 요구
"주변에 궁색한 소리 안 하면서 살고 싶다"
2011.04.06 20:21 입력 | 2011.04.06 22:05 수정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증언하는 모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 사례를 증언하는 대회가 열렸다.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수급권자 증언대회’가 5일 이른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증언에 나선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은 각자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수급권자로 생활하는 김현수 씨(지체장애 1급, 35세)는 “시설에서 나가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라면서,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올 때 시설생활수급이 기초생활수급으로 연계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작구의 '반딧불' 체험홈에 사는 송하일 씨(뇌병변장애 1급, 34세)는 시설로부터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몸이 아프신 어머니 명의의 집이 있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숙 생활을 하다 수급자가 된 정승문 씨는 한 달 수급비 43만 원으로는 생활비는 물론 병원비도 내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정 씨는 수급비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기초법의 개정을 통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복지재단의 자립주택에서 나와 새로 집을 구한 이미경 씨(뇌병변장애 1급, 42세)는 자신의 가계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씨는 한 끼 밥값이 1,055원이라며, “최소한 한 달에 100만 원은 있어야 기초생활이 된다"라며 "우리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주변에 궁색한 소리 안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증언대회를 공동 주최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기초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더 힘있게 연대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는 수급권자 증언대회에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문제를 다룬 장호경 감독의 ‘빈곤의 얼굴들’ 상영회도 진행됐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선/언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시행 10년의 성적표는 어떠한가?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점점 낮아져 평균소득의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연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최저생계비는 목숨줄과도 같다. 하지만 법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해 절망의 빈곤에 허덕이며 세상을 등지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낮은 최저생계비, 노동능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비인간적인 잣대와 일선행정의 팍팍함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숱하지만 그 중 가장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도록 규정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103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부양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자녀, 부모의 자산변동에 따라 수급비가 들쑥날쑥해지는 상황은 수급자의 자존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가로막는 처사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을 선택하기 위해 가족을 버려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과 자식을 위해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을 낳기도 했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국민의 기초생활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 곽정숙 의원, 공성진 의원, 이낙연 의원, 주승용 의원,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기초법은 반드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잘못 넘어지면 영원한 빈민으로 전락해버리는 절망의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복지제도부터 탄탄히 해야 한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렇게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본부터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이다. 가난의 책임은 이제는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법과 제도는 우리의 삶과 요구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는 '바닥 생존'을 강요하고 복지 수급권자의 권리를 억눌러왔던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역사를 이제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바꿔나갈 것을 선/언/한/다.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보루, 기초법을 전면 개정하라!

빈곤의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상대적 빈곤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수급권자 목소리로 빈곤을 철폐하자!

 

 

2011년 4월 6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수급권자 증언대회 참가자 일동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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