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3. 25. 19시 52분 입력 - 홍권호 기자 | ![]() ![]() |
동료상담가네트워크는 25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한국 동료상담의 발전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동료상담 제도화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 장애동료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등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 센터에서 기본사업으로 진행 중인 동료상담이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동료상담가네트워크 구근호 대표는 “현재 동료상담이 센터의 필수사업으로 명실공히 인정되고 있지만, 개별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박3일 간의 집중과정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라면서 “이는 센터 소장들이 동료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동료상담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 대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정부는 동료상담을 기존의 복지체계 안에 집어넣고자 동료상담가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며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만들 것”이라면서 “이렇듯 동료상담이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현재 자립생활 진영은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립생활대학 진정식 학장은 ‘세력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 학장은 “우리가 싫든 좋든 대세는 제도화와 자격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라면서 “자립생활센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도구인 동료상담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제도화와 자격화의 주도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진 학장은 "예를 들어 동료상담가네트워크가 사단법인 동료상담가협회로 발전하는 방식으로 동료상담가를 양성하고 민간자격증 발행, 상담가 파견, 질 관리, 자격 관리 등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윤 소장은 “집단동료상담 참가자의 대부분은 동료상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료상담가로 활동하기 위해 집단동료상담을 리드하는 방법과 순서만을 익히려고 하며, 그렇다 보니 동료상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개별동료상담 역시 실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집단동료상담에서 순수하게 자신이 당면한 장애로 인한 문제나 고민을 털어놓고 해소해 자신의 생활에 활력을 찾고 힘을 얻는다면 동료상담의 진정한 의미와 필요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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