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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환경과 욕구 고려 없는' 활동보조 피해사례 접수
2011. 04. 06. 19시 00분 입력 - 홍권호 기자

▲지난해 12월 2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법 권리쟁취 전국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상제한, 시간제한, 자부담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에서 활동보조서비스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피해사례 접수는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앞두고 △등급과 나이에 의한 대상 제한 폐지 △본인부담금 폐지와 인상 저지 △월 180시간으로 서비스 제공량 제한 폐지 등 장애인계의 요구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장애등급으로 신청자격 제한 폐지' 요구에 대해 ‘활동지원은 1급 중에서도 일부인 최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하므로 2,3급 중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1급 장애인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대부분 인정조사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응하고 있다고 전장연은 밝혔다.

 

정부는 '본인부담금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활동보조 이용자의 46%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월 최대 15%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사람은 전체 이용자의 7.6%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기존 8만 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는 사람은 3.7%에 불과하다.’라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우리는 의료적 기준의 획일적인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개인의 몸뿐만 아니라 환경과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것”이라며 “의료적인 기준만으로 판정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환경이나 욕구를 가진 사람의 사례가 많이 표현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서 독거특례가 해당이 되지 않는데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기 어려운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사례는 1차로 오는 11일까지 받는다. 

 

접수하는 곳 : 전장연 정책교육실 전자우편(namtoosa@hanmail.net), 휴대전화(010-8661-1706)

 

<피해사례 유형들(예시)>

 

등급제한 피해사례

장애등급재판정 피해사례

- 재판정 결과 등급이 하락한 경우

- 재판정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 연금 등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재판정 부담으로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는 기간

- 재판정에 들어간 비용 도는 절차상 문제

활동보조가 필요한 2~3급 장애인

- 생활환경 등의 이유로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례

연령제한 피해사례

- 65세가 도래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서비스가 하락한 경우

- 18세 이하 장애아동 중 환경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 피해사례

- 본인의 수입과 생활상태에서 본인부담금이 상당한 부담(몇%이상)이 되는 경우

시간제한 피해사례

- 하루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 독거는 아니지만 독거 못지않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타 피해사례

- 기타 다양한 경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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