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4. 06. 19시 00분 입력 - 홍권호 기자 | ![]()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에서 활동보조서비스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피해사례 접수는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앞두고 △등급과 나이에 의한 대상 제한 폐지 △본인부담금 폐지와 인상 저지 △월 180시간으로 서비스 제공량 제한 폐지 등 장애인계의 요구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장애등급으로 신청자격 제한 폐지' 요구에 대해 ‘활동지원은 1급 중에서도 일부인 최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하므로 2,3급 중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1급 장애인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대부분 인정조사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응하고 있다고 전장연은 밝혔다.
정부는 '본인부담금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활동보조 이용자의 46%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월 최대 15%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사람은 전체 이용자의 7.6%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기존 8만 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는 사람은 3.7%에 불과하다.’라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우리는 의료적 기준의 획일적인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개인의 몸뿐만 아니라 환경과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것”이라며 “의료적인 기준만으로 판정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환경이나 욕구를 가진 사람의 사례가 많이 표현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서 독거특례가 해당이 되지 않는데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기 어려운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사례는 1차로 오는 11일까지 받는다.
접수하는 곳 : 전장연 정책교육실 전자우편(namtoosa@hanmail.net), 휴대전화(010-8661-1706)
<피해사례 유형들(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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