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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세계육상선수권 성공기원, 장애인은 안돼?
국제마라톤대회에서 대구시 휠체어 등 장애인참여자 배제
420대구투쟁연대, 장차법 시행 3주년 맞아 57건의 집단진정 나서
2011.04.11 16:23 입력 | 2011.04.11 17:51 수정

▲420대구투쟁연대는 11일 장차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아래 420대구투쟁연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이른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7건의 장애인차별 진정서를 집단으로 접수했다.

 

특히 420대구투쟁연대는 지난 10일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기원과 사전 리허설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11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 대구시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의 참가를 배제해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차별 진정이 대규모로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류재욱 소장은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장애가 있는 시민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규탄했다.

 

인권운동연대의 서창호 상임활동가 역시 “장차법이 있음에도 국제대회에서조차 장애인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단 진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신청과 등록절차를 마친 이들에게 주최 측에서 연락해 '본인과 타인에게 위험할 수 있고, 휠체어부문이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 등이 있으니 출전을 포기해 달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420대구투쟁연대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대구시가 정당한 편의제공에 앞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어떤 수준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집단 진정에는 이 외에도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문화여가시설에서의 접근 차별 △재판정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차별조장 광고 등의 내용을 함께 접수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의 차별 현실을 외면한 채 국제대회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김범일 대구시장의 모습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420대구투쟁연대는 오는 16일 늦은 2시 동성로 민주광장에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 김범일 대구시장이 장애인차별 현실을 외면한 채 국제마라톤대회에만 열중하며 골인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풍자한 퍼포먼스.

▲지나가는 시민들이 서명전에 함께하고 있다.


전근배 대구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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