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3. 02. 12시 52분 입력 - 홍권호 기자 | ![]() ![]() |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4일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아래 추진단) 전체회의에서는 “제정안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오는 7일 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등도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안 입법예고는 애초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다.
이번 회에서는 활동지원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등에 대한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⑨ 활동지원기관 확대 문제 : 자립생활센터 우선 지정해야
복지부는 시군구별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한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활동지원제도 도입 시 2010년 6월 현재 465개소인 활동보조기관보다 2~3배가량 많은 1,000개에서 1,500개소의 활동지원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활동지원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은 노인 방문요양기관의 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아래 한자연)는 지난 2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활동보조 제공기관은 매우 낮은 활동보조인의 수가에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운영비,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어렵게 운영해왔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움이 서비스양의 증대로 다소 해결될 가능성이 생기자마자 중계기관을 2배로 늘려 다시 부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면서 경쟁사회를 들먹이고자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자연은 “중계기관의 확대가 아닌 활동보조인의 증가가 필요한 것이며, 중계기관의 증가는 상호 고정 비용의 증가로 자멸을 초래할 것이며, 복지관 등 사무실 임대료가 들지 않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는 시설들을 더욱 살찌우는 처사”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활동보조 제공기관의 선정에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 실행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선 지정 명시 요구를 이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명시가 아닌 풀어쓴 요구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⑩ 활동보조인의 20% 상근? : 자립생활센터에 불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대두
복지부는 활동지원기관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활동보조인의 신분과 근무시간의 보장, 이용인의 긴급지원 등을 위해 활동지원기관에 활동보조인 상시근무인력을 20% 두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이 지난 1월 25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가진 면담 자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이날 면담에 참여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배정학 운영위원은 “아직 복지부도 활동보조인 상시근무인력을 20% 두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배 운영위원은 “하지만 활동지원기관에 활동보조인 상시근무인력을 두면 활동보조인 외에 다양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관이 그렇지 못한 자립생활센터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상시근무인력을 둠으로써 같은 일을 하는 활동보조인 사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배 운영위원은 시급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이용자, 제공기관, 활동보조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하려고 하며, 앞으로 다 같이 모여 시급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