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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노숙인법', 재검토해야
당사자 반대 '노숙인등'을 법명으로 쓰고 인권보장 취약
법사위, 본회의 거쳐 5월 초 공포 예상
2011.04.18 00:56 입력 | 2011.04.18 05:32 수정

▲ 지난 7일 서울 동자동 새꿈어린이 공원에서 홈리스당사자를 대상으로 각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의 실무자들이 나와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현장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한 홈리스지원 사업이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홈리스당사자들이 반대하는 ‘노숙인등’을 법 이름으로 쓰고 인권보장 조항 등이 미흡해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법안은 ‘홈리스복지법안’ 등 4개 법안과 홈리스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을 병합해 만든 대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든 초안의 문제로 지적된 ‘노숙인등’ 정의에 있어 ‘18세 이상인 자’라는 나이 기준, ‘노숙인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예시 중 예비범죄자란 낙인을 부여하는 ‘타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행위’ 등을 삭제하고 관련 업무 종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넣었다.

 

이에 대해 홈리스행동은 15일 성명서에서 “안타깝게도 초안이 갖고 있던 한계와 반인권적 조항들이 고스란히 조문화되어 있어, 환영의 마음에 앞서 적잖은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명에 대한 재검토 △홈리스에 대한 편견 조항 삭제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 △인권보장, 권리구제에 대한 조항 복구 등을 촉구했다.

 

홈리스행동은 “‘노숙인등’이란 용어는 낙인을 그대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상실한다”라면서 “우리는 차별과 낙인을 부여하지 않는 제명을 원하며, 이의 대안으로 ‘홈리스’ 혹은 ‘홈리스(노숙인등)’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편견 조항으로 지목한 법안 4조에 대해서는 “노숙인등의 권리와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의무와 강제에 불과하다”라면서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경우 ‘노숙인들은 게으르고 자활의지가 없다’는 사회적 편견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홈리스 상태에서 차별받는 여러 상황, 응급상태에서의 우선조치조차도 법률로서 보호받지 못할 것이 자명하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4조는 ‘노숙인등’에게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과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의 응급조치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어 홈리스행동은 “본 법안은 ‘주거, 급식, 의료, 고용’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복지지원은 전부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에 불과하다”라면서 강제조항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홈리스행동은 “애초 발의법안에 담겼던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 권리구제’ 조항을 ‘행정심판법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권리구제 절차가 언급되었다며 모두 삭제했다”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등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같은 권리구제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삭제한 조항들을 되살리라고 요구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5월 초 공포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안심사를 앞두었던 지난 7일에는 서울 동자동 새꿈어린이 공원에서 홈리스 당사자를 대상으로 각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의 실무자들이 나와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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