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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기본법’ 제정 주장 나와 주목
김동기 교수, “장애인복지법, 환경변화 대응 한계”
“신속·적절한 대응가능, 1·2차로 나눠 진행 바람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18 18:39:3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8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8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기본법(가칭)’ 제정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18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목원대 김동기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정책의 근본적 기본방향 및 장애인정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히 제시돼지 못하며,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며 “이는 대부분의 사업을 사후적으로 조세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갑작스런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복지욕구나 대상자가 증가했을 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급변하는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과 관련된 방안의 단초로 장애인정책기본법(가칭)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은 모두 여성발전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계획에 대한 별도의 장을 구성하며 동 장을 법 전체 구성에서 제2장에 전면 배치함으로써 그 뒤 자세하게 기술될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확정시키고 있다. 이는 여성발전 및 청소년 육성이라는 법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1차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셈”이라며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법에서도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법적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1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경우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양성평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의 연장선에서 장애인정책기본법도 장애인지적관점이 반영된 장애인지예산 도입이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지예산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장애인정책기본법의 개략적인 구성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제3장 장애인 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장애인단체의 지원 등’, ‘제5장 장애인정책발전기금’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는 목적, 기본이념, 국민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포함됐으며 제2장에는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정책 총괄 및 조정, 정책의 분석·평가, 장애인지 예산분석이 들어갔다. 제3장에는 고용·소득·의료·주거·일상생활·이동권 보장 등과 관련된 기본시책이, 제4장에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자치법규와의 관계성이, 제5장에는 기금 설치, 기금용도, 지방 장애인정책 발전기금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교수는 “장애인정책기본법장애인복지법보다 상위규범으로 일반법에 해당하며, 장애인복지법은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큰 틀에서의 기본방향, 정책 내용은 장애인정책기본법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이나 서비스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하지만 장애인정책기본법 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장애인정책기본법에 포함될 핵심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포함시키고 2차적으로 장애인정책기본법의 제정 작업을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장애인정책기본법 내용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제정보단 발전 기금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장애인정책기본법이든 장애인복지법이든 그것이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려면 장애인복지를 전국적 수준에서 조정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국가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미국처럼 한국도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 기구를 통해 장애인복지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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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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