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3. 31. 16시 00분 입력 - 홍권호 기자 | ![]() ![]() |
올해부터 장애인의무고용을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명단 공개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래 노동부)는 30일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금융·보험업종 27개 대기업 경영진과 조찬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는 장애인고용률이 0.5% 미만인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올해에는 1.3% 미만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0년 6월 기준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 21,378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98,134명, 장애인고용률은 2.17%(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로,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가운데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35%이지만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서 고용한 장애인 중에서 중증의 비율은 19.3%로 경증장애인 쏠림 현상이 심하고,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1.25%로 21개 산업 중 가장 낮다.
노동부 이채필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이 지속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