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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성폭력, '항거불능'항목 삭제해야
2010. 12. 16. 19시 30분 입력 - 박현진 기자

▲16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인성폭력사건 긴급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대전의 고교생 이아무개 군(17세) 등 세 명이 지적장애인 중학생 정아무개 양(15세)을 집단 성폭행한 후 6월 중순까지 16명의 학생들이 정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여론의 질타로 검찰이 가해 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0월 대전지방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예방과 근절은커녕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이러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토론회 ‘여성장애인 성폭력 무법지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16일 늦은 2시 이룸센터에서 열고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소장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황과 원인, 해결책 등을 발표했다.

 

민 소장 발표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 강릉의 지적장애아동이 수년간 마을주민 7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 아이를 출산하게 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애여성의 성폭력 사건은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결국 2001년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4개소가 개설됐다.

 

그러나 이후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언론은 일회성 폭로 수준에 그칠 뿐이고 가해자를 비롯한 검찰과 법원 등 법조인, 관련 법률규정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를 방관하는 추세다.

 

일례로 8세 지적장애 아동이 교감에게 성추행당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엄마가 아동을 교육해 진술이 오염됐다며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14세 지적장애아동을 57세 남자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재판부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 소장은 “지적장애인 전수조사를 하고 이동시 활동보조서비스를 강화해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전국에 18개소에 불과한 성폭력 상담소를 늘리는 등 지원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성폭력 관련법 개정과 가해자처벌 강화를 제언했다.

 

염 변호사는 장애인 성폭력 처벌에 대한 직접적 규정으로 성폭력특별법 6조를 설명했다. 이 규정은 피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신체 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이다.

 

형법상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과 달리, 성폭력특별법상의 주요 범죄는 비친고죄이다. 즉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범죄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고소의 의미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해 고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항거불능’이란 문구는 많은 경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염 변호사는 “아무리 지적장애여성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한 자리 숫자의 덧셈, 뺄셈도 할 수 없으며 성적 규범의식도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 여성 비율은 극히 낮아, 중증 장애여성을 제외하고는 처벌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라면서 “‘항거불능’ 항목을 삭제하고 법규정보다 법관 개인의 인식문제로 판결이 달라지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 장애인식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원 젠더법연구회 정지원 판사도 ‘항거불능 항목’ 등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판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체장애와 물리적인 반항 불가능성은 가시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쉬울지 모르나, 정신적인 장애의 정도와 심리적인 반항 불가능성은 일률적으로 정리될 수 없다.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성경험이나 성지식이 높을수록, 지적능력 및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했을수록 항거불능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를 비하하고 자신은 성경험과 성지식,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존재임을 주장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정 판사는 “법원은 항거불능 요건을 판단할 때 성적 자기결정권은 있으나 정신적인 장애로 저항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신체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가해자의 접근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위축감과 가해를 보살핌으로 왜곡하는 관계의존성 등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최명진 중구지회장은 “장애가 있는 아이라도 사회의 일원으로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데, 국가는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만 지워 지치고 답답하다”라면서 “이번 대전 성폭력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고 가족지원 등이 없어 혼자 딸을 키우는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져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지회장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다면 성폭력 사건 등 장애아동관련 사건을 막을 수 있다”라면서 “발달장애아동지원법 등 국가가 사회구조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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