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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마라톤은 원래 ‘정상인’만 하는 것!”
2011. 04. 21. 23시 35분 입력 - 전근배 대구주재기자

대구시가 중증장애인의 마라톤대회 참가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마라톤은 정상인 사람들이 뛰는 걸로…' 등의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아래 420대구투쟁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3주년을 맞아 57건의 차별진정을 집단으로 접수한 바 있다. 특히, 4월 10일 개최된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대한 참가거부는 장애인차별이라며 10명이 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 11일, 김범일 대구시장이 장애인차별 현실을 외면한 채 국제마라톤대회에만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풍자한 420대구투쟁연대의 퍼포먼스.

 

이에 지난 4월 20일 대구시가 한 지역방송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한 입장을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청 측의 요지는 ‘대한민국의 마라톤은 정상인 사람들이 뛰는 걸로 되어 있다’, ‘장애인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음 대회 때에는 휠체어는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하겠다’라는 것.

 

420대구투쟁연대는 21일 즉각 논평을 내고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곳에 마라톤이 ‘정상인’만 뛰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묻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대구시청은 ‘정상인’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장애인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조차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으며, ‘다음 대회 때에는 휠체어는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하겠다’며 장애인차별을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확언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는 여전히 무엇이 장애인차별이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하고 “대구시가 나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TV뉴스라는 광고를 통해 차별을 조장”하는 것을 비판했다.

 

한편, 4월 10일 대회 이전까지는 양해와 협조를 요청하던 대구시가 대회가 끝나고 난 직후 ‘원래 참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논평]

장애인 인권과 차별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도 없는 대구시!

차라리 장애시민은 필요없다고 말하라!

 

지난 4월 10일 대구시에서는 성공적인 육상선수권대회를 기원하는 국제마라톤대회가 사상최대의 규모로 개최되었다. 하지만 그 축제의 자리에서조차 장애인은 얼마나 대구시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고민하지 않고 있는지, 감수성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했다. 국제마라톤대회임에도 휠체어 등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와 편의제공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구시는 오히려 공문을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대회 참가를 신청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포기를 종용했다. 이에 우리는 참가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당사자들과 함께 이 사안을 장애인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4월 10일 대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참가를 포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였지만, 대회가 끝나고 나자 ‘애초 참가가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4월 20일 TBC대구방송은 ‘장애인 참가 못했다’는 이름으로 이번 국제마라톤대회에서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 참가 거부 사건을 다루었는데, 이 보도에서 대구시청(김재근 육상진흥담당관)은 애초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기였다고 언급했던 것이다. TV를 통해 전해진 대구시청의 이러한 입장은 대구시 장애인을 절망케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대구시청이 이 날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의 마라톤은 정상인 사람들이 뛰는 걸로 되어 있다’, ‘장애인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음 대회 때에는 휠체어는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에 우리는 아래의 내용 역시 대구시가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곳에 마라톤이 ‘정상인’만 뛰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2011년도 대한육상경기연맹의 경기규칙을 포함한 어느 규정에도 ‘정상인’만 참가가 가능하다는 언급은 없다. 다만, 국제마라톤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시가 유일하게 제시한 ‘신체 건강한 남녀’라는 언급이 ‘정상’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직접차별이며, 그것이 차별 진정을 했던 사유이기도 함을 밝혀둔다.

 

‘장애인 참여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어야만 장애인은 참여가 가능한가?

대구시는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이라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참여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식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청이 사용하는 ‘시민’이라는 범주에는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오히려 심각히 되묻고 싶다.

 

더불어 위의 내용에 대한 해명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시에는 대구시가 나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TV뉴스라는 광고를 통해 차별을 조장한 것이 됨을 엄중히 경고한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대구시청은 ‘정상인’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장애인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조차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으며, ‘다음 대회 때에는 휠체어는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하겠다’며 장애인차별을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확언하기도 했다. 즉, 대구시는 여전히 무엇이 장애인차별이었는지, 무엇을 개선하여야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 대구시의 12만 장애인들은 더 이상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장애인 인권에 대해 기본적인 성찰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의 의식도 하지 않는 대구시는 차라리 ‘장애시민은 필요없다’ 고백하라!

 

우리는 이번 보도가 단순히 담당공무원 개인의 태도가 아닌 장애인 인권에 대한 대구시청의 전반적인 자세와 인식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임에 더욱 주목한다. 우리는 대구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 4. 21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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