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1.04.26 11:28

기업 규모 클수록 장애인 고용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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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 클수록 장애인 고용 저조
2010년 장애인고융률 2.24%로 전년 대비 0.07% 상승
민간기업, 헌법기관, 기타공공기관, 교육청 등 의무고용률 미달
2011.04.25 14:50 입력 | 2011.04.25 16:42 수정

▲지난해 노동절 때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중증장애인의 모습.

2010년 장애인고용률은 2.24%로 전년보다 0.07%p 상승했으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현상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래 노동부)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3,249개소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는 126,416명이고 고용률은 2.24%(중증장애인 이중카운트 미적용 시 1.95%)로 전년 대비 근로자는 9,593명(8.2%) 증가하고 고용률은 0.07% 상승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고용률이 3.68%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이 3.3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3.01%이었다. 이들 기관은 의무고용률 3%를 초과했다.

 

반면 민간기업 2.19%, 헌법기관 공무원 2.13%, 기타공공기관 1.86%, 교육청 공무원 1.33% 순으로 고용률이 낮고 의무고용률도 모두 지키지 않았다. 현재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 2.3%, 헌법기관 및 교육청 3% 등이다.

 

2010년 처음 적용한 정부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 고용률은 2.36%로서 의무고용률 2.3%를 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2010년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가 3,020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증가인원의 31.5%에 해당한다”라면서 “2010년 정부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이 새로 적용됨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1,426명이 신규 채용된 것이 전체 고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이어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성적은 다소 부진한 편이었다”라면서 “기업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 기업의 평균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였으나, 상시근로자 500명~999명 기업은 2.22%, 1,000명 이상은 1.78%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현상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으로서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사항 점검과 명단 공표를 상·하반기로 확대해 시행한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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