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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서울 장애인콜택시 해고자, 대법원 승소
대법원, "공정성 결여한 심사 거친 갱신거절은 무효"
"조합원 7명 모두 복직 원해… 고법 판결 이전 복직 요구할 것"
2011.04.26 19:36 입력 | 2011.04.26 20:51 수정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이용자가 탑승하려는 모습.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한 첫해인 2003년, 위·수탁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던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노동조합 조합원 7명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복직에 한 발짝 다가섰다.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한 첫해인 2003년,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서울시설공단(구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수탁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해고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노동조합 조합원 7명이 대법원에서 승소해 복직에 한 발짝 다가섰다.

 

지난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부당해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04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005년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006년 서울고법 2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고 4년 5개월 만에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원고들에 대하여 갱신 기준 점수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갱신 거절을 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갱신 거절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 정광서 교육선전부장은 “당시 해고된 조합원 7명 모두 현재 복직을 바라고 있다”라고 전하고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해야 복직이 확정되는데, 서울시설공단에 재판 이전에 복직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3년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운전봉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를 모집했다.

 

그해 운전기사들은 수탁자협의회를 만들어 재해를 당한 운전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 LPG값 지급을 요구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고, 9월에는 서울 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교섭이 아닌 면담이라고 주장하고 11월 26일에는 조합원 7명을 포함한 11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은 12월 28일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다니던 소망교회 앞에서 차량 선전전을 하고, 2004년에는 1년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복직 투쟁을 진행했다.

 

당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는 2003년 12월 3일 성명서에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월 29일 이동보장법률 공대위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던 순간에 ‘이동권연대 참석 시 경고장 발부’라는 경고문자를 전송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도 있으며, 이제 또다시 장애인콜택시지부 간부들을 해고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갱신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이를 대법원이 판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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