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융자 지원
1. 근로지원인 지원
지원내용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00시간이내 지원
신청시기 : 2월부터 연중 수시(지사별 예산 소진시까지)
2. 자영업창업자금융자 및 영업장소전대지원
융자내용
- 자영업창업자금융자 :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으로 최고 50,000천원 융자
(금리 연 3%,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영업장소 전대지원 :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으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
(선납1%, 후납 2%, 5년간 지원)
신청시기 : 3월2일~ 3월12일(단. 3월 이후 지사별 예산이 있는 경우 수시 접수 진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연락처>
지 사 |
전화번호 |
지 사 |
전화번호 |
지 사 |
전화번호 |
서울지사 |
(02) 6320-7000 |
광주지사 |
(062) 448-1155 |
강원지사 |
(033) 744-3419 |
서울남부지사 |
(02) 6004-1004 |
대전지사 |
(042) 635-3701 |
충북지사 |
(043) 234-1519 |
부산지사 |
(051) 644-7752 |
울산지사 |
(052) 226-1004 |
전북지사 |
(063) 246-1913 |
대구지사 |
(053) 288-1500 |
경기지사 |
(031) 300-0900 |
경남지사 |
070-7450-6300 |
인천지사 |
(032) 242-1004 |
경기북부지사 |
(031) 836-4500 |
제주지사 |
(064) 759-7901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지사로 문의 하십시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