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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제도 도입, 장해등급 제12급까지 직업훈련 대상 확대

 

노동부(장관 임태희)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5일 입법예고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훈련 대상을 현행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로 확대하고, 신체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조기 직업훈련을 통해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장해등급 확정 전이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요양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다.

 산재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받으며, 훈련대상 확대로 연간 18천명에 이르는 장해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상병별 또는 특정 신체부위별로 다양한 의학 전문가 위원을 참여시켜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입법 예고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4일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4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  산재보험과  서범석 (02-211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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