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1.05.03 16:35

권익위,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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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 권고
자녀 혼인 관계없이 같은 부가급여 받도록
장기적으로 별도의 부가급여 지급기준 마련 권고
2011.05.02 12:49 입력 | 2011.05.02 19:35 수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아래 권익위)는 본인과 배우자가 차상위계층이며 자녀 집에 사는 65세 이상 장애인은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기초급여 지급기준에는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을, 부가급여 지급기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한 동거자녀의 재산을 반영하고 있다.

 

소득보장 성격인 기초급여와 달리 부가급여는 장애로 생긴 추가비용에 대한 보전 성격의 급여이다.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차상위계층이며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장애인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의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근거로 가구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받아 월 5만 원의 부가급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건에서 미혼 자녀의 집에 사는 장애인은 자녀의 재산이 지급대상 선정기준에 반영되어 부가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 권익위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어머니(87세)를 부양하는 미혼의 한 민원인(54세)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어머니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고충 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다. 이 경우에 민원인이 기혼이라면 어머니는 ‘별도가구 인정특례’로 분리 가구로 인정받아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미혼 자녀의 집에 사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확대·적용해 동거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장애 정도에 따른 별도의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 권고로 일부 불합리한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연금의 도입 취지인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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