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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재부에 장애인콜택시 도입 예산 요청
도입 비용 절반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수립
"도입율 47.3%에 불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 필요"
2011.05.03 12:57 입력 | 2011.05.03 22:28 수정

▲국토해양부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법정운행대수 미달분 1,500대를 향후 5년간 300대씩 도입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도입율은 47.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국토해양부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대수 미달분 1,500대를 향후 5년간 매년 300대씩 도입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47.3%로 법정 운행대수 2,785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18대만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미달분 1,500대의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월 30일 업무보고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올해 필요한 예산을 복권기금에서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특별교통수단 미달분 1,500대를 도입하기 위해 지자체에 도입 예산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년 75억 원씩 총 37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운영주체인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있지만, 도입률이 낮고 도입비 등 국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저상버스와 달리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에 복권기금으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며, 심사를 거쳐 5월 말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고 “현재 국회에 의원 발의로 특별교통수단 도입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으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와 논의를 하라며 공문 접수조차도 거부하는 등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배 사무총장은 “국토해양부는 복권 기금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일반 회계로 지원이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 별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보면 △경남 88.7% △서울 73.3% △인천 71.7% △대전 71.4% △충북 55.9% △전북 54.2% △부산 48.8% △대구 42.5% △광주 38.5% △울산 37.8% △경기 31.3% △경북 28.7% △충남 28.7% △강원 19.1% △전남 15.1% △제주 12.8% 순이다.

 

구분

기준

대수

운행

대수

도입율

(%)

이 용 대 상

운행구간

합 계

2,785

1,318

47.3

서울시

409

300

73.3

지체·뇌병변 1․2급

기타 휠체어 1․2급

시내 원칙,

인접지역, 공항

부산시

205

100

48.8

1,2급중 중증장애인,

65세 이상중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시내(왕복)

김해, 양산 편도

대구시

141

60

42.5

1~3급, 상이등급 3급이상 등

시내버스 운행지역

인천시

145

104

71.7

1,2급 3급 뇌병변 및

하지장애 지체장애인

시내 및 인접지역

광주시

78

30

38.5

1,2급 3급지적·자폐성,

65세이상 휠체어이용자

시내 및 인접지역

대전시

84

60

71.4

1․2급

시내

울산시

53

20

37.8

1․2급, 3급 지적·자폐성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

시내 및 일부 인근지역

경기도

562

176

31.3

시·군별로 다름

(휠체어, 목발 사용자 등)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강원도

120

23

19.1

시·군별로 다름

(1․2급, 65세 이상,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충북도

109

61

55.9

시·군별로 다름

(1․2급, 휠체어 이용자 등)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충남도

146

42

28.7

1․2급, 65세이상 노인

교통약자 동반자 등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전북도

142

77

54.2

시·군별로 다름

(주로 1․2급, 1~3급)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전남도

159

24

15.1

시·군별로 다름

(1․2급, 노인, 임산부 등)

관내

경북도

188

54

28.7

시·군별로 다름

(1․2급, 노인, 임산부 등)

관내

경남도

205

182

88.7

시·군별로 다름

(1․2급, 노인, 임산부 등)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제주도

39

5

12.8

중증 지체, 뇌병변 및

지적장애인 노인 등

관내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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