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사에 반한 입원, 퇴원불허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병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5-12 09:47:37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불허는 인권침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 소재 요양병원 및 광주 소재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이 같이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해당 도시자 및 시장에게 해당 병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병원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는 지난해 4월 뇌병변장애 1급의 정모(남, 31세)씨를 대신해 “병원장들이 2009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입·퇴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의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 조사 결과는 달랐다.

정 씨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요양병원장은 정 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 시킨 후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정신병원의 경우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정 씨를 입원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친을 보호의무자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누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등 ‘정신보건법’ 상 적법한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요양병원장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자기결정권 제한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병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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