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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인정조사표, 등급 하락 우려 해소되나?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 개선하는 방안 채택
추가시간 제공 항목은 독거, 임신·출산, 탈시설여부 등 제시
2011.05.23 20:42 입력 | 2011.05.23 21:49 수정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근간으로 만든 인정조사표 대신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를 만드는 안이 추진된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7개월간 전국 7개 시군구에서 시행한 2차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범사업에서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바탕으로 만든 인정조사표를 적용한 결과 시각장애 77.8% 등 전체적으로 36.7%의 인정등급이 하락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로 채택할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로 말미암은 등급하락 파문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돼왔다.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아래 추진단)은 23일 늦은 2시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평가·판정분과에서 제시한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인정조사표 개선(안)’을 검토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인정조사표 중 간호영역 부분에 대해 △항목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 △추가 점수 30점을 부여해 등급에 반영하는 방안 △욕구조사 추가 항목으로만 활용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논의해, 욕구조사 추가 항목으로만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재활영역 부분은 삭제했다.

 

시각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 장애 세부 영역별 특성은 인정조사표 평가항목 관련 조사지침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시간 제공을 위한 인정조사 항목은 △독거여부(동거여부) △임신·출산여부 △교육여부 △취업여부 △탈시설여부(시기) △과체중여부 등이 제시됐다.

 

이중 독거여부 항목에서 부부 장애인과 부모가 고령인 경우에 독거 수준의 추가시간을 제공하고, 임신·출산여부 항목에서 출산 6개월까지, 탈시설여부 항목에서 탈시설 후 6개월까지 추가 시간을 제공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복지부에서 이를 검토키로 했다.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이후 4년째 시간당 8,000원으로 동결된 수가에 대해서는 이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은 없었다.

 

활동보조인의 10%를 상근 인력으로 두는 문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에서 복지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는 전제 아래 10%의 상근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10%의 상근 인력을 두는 방안을 폐지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난색을 보였다. 다만, 복지부는 앞으로 질 좋은 활동보조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 이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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