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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열린 한국정신장애연대 총회에서 김선희 사무국장이 발언하는 모습.

 

“카미가 한국에서 정신건강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8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열린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회장 김정진, 아래 카미) 총회에서 만난 김선희 사무국장은 카미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카미에 이미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어서 구상만 하면 못할 사업이 없다는 김 국장은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몰려올까 걱정”이라며 웃음 지었다.

 

“정신질환은 일반인과 장애인이 모두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질환별 의료비 지출 순위를 보면 암 다음으로 지출이 많은 것이 정신질환입니다.”

 

김 국장은 정신질환이 일부 사람들만 앓는 희귀한 병이 아니라면서 “한국은 질환을 병적인 측면에서만 다뤄서 간과되는 것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카미웍스(걷기대회)에 참석한 김선희 사무국장(왼쪽)과 권오용 사무총장.

 

이어 김 국장은 카미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나미(NAMI,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를 소개했다.

 

나미는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가 모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나미웍스(걷기대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정신장애인 간의 교류와 홍보, 기부와 당사자의 커밍아웃 등도 이뤄진다. 카미는 미국의 나미웍스 사례를 한국에 도입하고자 계획 중이라고 한다.

 

김 국장은 지난해 창립한 뒤 카미의 활동에 대해, “지난해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활동했고, 올해는 구체화해서 카미의 기반을 다지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내년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APDF)은 카미 활동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카미의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차별조항 삭제를 위한 서명운동 △법인 설립 △1박2일 간의 컨벤션 등을 설명한 김 국장은 이중 핵심 사업을 서명운동으로 꼽았다. 김 국장은 “장애인복지법 조항 때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은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들 장애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국장은 “6월 말부터 차별 조항 삭제 서명운동을 시작해 최소 2천 명 이상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미웍스 참가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풍선을 날리는 모습.

 

한편, 카미는 지난해 1,8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3,800만 원 규모로 예산안을 수립했다. 김 국장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정기 후원회원을 확보해 수입을 늘릴 계획이라면서 “CMS(자동이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CMS 후원회원을 200명 모집할 계획”이라며 많은 이들의 후원을 당부했다.

 

카미는 지난 3월부터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매달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날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복지차별해소를 위한 모색’을 주제로 포럼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차별 조항 삭제, 정신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를 맡은 교회의 역할, 후견인제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며, 9월에는 정보 제공과 교류 등을 목적으로 미국의 나미 컨벤션을 본뜬 1박2일 카미 컨벤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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