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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 직접 관리했다면 자립 앞당겼을 것"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수급에 관한 집담회 열려
'시설거주인에게 수급비 직접 지급' 기초법 개정안 심사 앞둬
2011.06.07 19:48 입력 | 2011.06.07 20:42 수정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곽정숙 의원 주최로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수급에 관한 집담회가 열렸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중인 당사자들이 시설수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가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주최로 7일 늦은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현행 법률은 수급비를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면서도 보장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아닌 시설에 수급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시설거주인의 경제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집담회에서 탈시설네트워크 황인준 활동가는 “시설에서 내가 현금으로 받아 쓸 수 있었던 돈은 교통사고 후 지급되는 연금 15만 원과 장애수당 7만 원뿐이었다”라면서 “그 돈을 매월 의무적으로 소비했는데, 오후 4시 30분에 저녁을 먹어야 하는 시설의 구조상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 야식으로 대부분 썼다. 또한 통장에 100만 원 이상 모이면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는 입소문도 있어 모든 돈을 지출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황 활동가는 “그나마 나와 같은 신체장애인은 자기통장을 보기도 하고 야식이나 간식이라도 사 먹었지만, 같은 시설에 살고 있던 지적장애인은 상황이 또 달랐다”라면서 “이들은 돈이 나오는 것도 몰랐고, 통장에 있는 장애수당은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간식을 사는 데 돈이 쓰였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라고 덧붙였다.

 

황 활동가는 “만약 시설장애인에게 경제권이 보장된다면 시설생활에서 조금은 ‘해방’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직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시설장애인의 경제권이 작게는 시설에서의 소비를 자유롭게 하겠지만, 더 크게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는 권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탈시설네트워크 황인준 활동가(왼쪽)는 시설장애인 경제권 보장이 시설을 선택할 권리,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는 권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지영 활동가는 “나는 중도장애인으로 시설 입소에 앞서 여러 정보를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시설에서 유일하게 장애수당이 나오는 통장을 내가 관리할 수 있었다”라면서 “하지만 수급비가 나오는 통장까지 내가 관리했다면 시설에 있었던 6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주거 마련을 위한 보증금이라도 마련해 자립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탈시설네트워크 이음 신인기 활동가는 “내가 있던 시설에서는 원장이 나에게 70만 원을 빌려 간 뒤 매월 3만5천 원을 주는 식으로 빚을 갚겠다고 해 어처구니가 없었다”라면서 “하지만 그렇게 받은 3만5천 원 중 2만 원을 저축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16년간 거주했던 장애경 씨는 “시설에 장애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었더니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줄 생각을 하지 않아 돈을 달라고 싸워서 받아냈다”라면서 “하지만 시설에서는 오백 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오천 원 또는 만 원에 받고 주거나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성금을 내라는 식으로 내가 받은 돈을 도로 가져갔다”라고 성토했다.

 

▲시설수급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참가자들.

 

한편, 이날 집담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시설거주인에게 수급비를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집담회 시작에 앞서 곽정숙 의원은 “시설에 입소하면 지역에 있을 때보다 쉽게 수급자가 되는데 이는 시설 유도 정책이며, 수급비를 지원할 때 시설 운영자가 아니라 수급자에게 직접 주는 게 맞다”라면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개정을 촉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보장시설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말한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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