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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등 전자문자안내판 미설치는 차별”
인권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권고
2011.06.08 18:13 입력 | 2011.06.09 04:48 수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마을버스와 일부 시내버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개정된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책 강구 △지도·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해 6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많은 시내버스 내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마을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국토해양부가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을 통해 2009년 3월 이후 투입된 버스 내부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그 이전부터 운행해온 버스에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내버스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자안내판‘ 의무 설치대상에 해당하고, 이미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돼 운행 중인 2009년 3월 이후 투입 버스에 특별한 기술적 장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내버스 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서울특별시가 문자안내판 설치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내버스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한 차별행위로서 장차법 19조 4항과 8항 등의 규정을 위반해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마을버스는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임에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1·2' 등 관련 규정에 ‘전자문자안내판’ 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을 개정할 것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업체 등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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