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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차연, 의무고용 미달 기업 비공개 비판
고용공단, 미달 기업 명단 요구한 충북장차연에 비공개 통지
충북장차연, 2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 취소 요구 행정심판 청구 예정
2011.06.22 15:47 입력 | 2011.06.22 16:53 수정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이응호, 아래 충북장차연)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아래 고용공단 충북지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했다.

 

충북장차연은 4월과 5월 세 차례에 걸쳐 고용공단 본사와 충북지사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의 명단을 요구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고용공단 정보공개업무 처리규칙의 정보공표목록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명단의 공개를 거부당한 바 있다.

 

또한 5월 12일 고용공단 충북지사장과의 면담 결과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의 명단이 공개돼 악용되면 해당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와 공단이 난처해질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충북장차연은 밝혔다.

 

충북장차연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지만, 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기업은 고작 절반을 조금 넘는 실정”이라며 “정보공표목록과 기업이미지 타격을 주장하며 내린 비공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충북장차연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고용공단의 태도는 장애인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기업의 편을 들어준 꼴”이라고 꼬집고 “장애인의 목소리 저버리고 기업의 편을 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2010~2011년에는 장애인을 전체 정원의 2.3%, 2012~2013년에는 2.5%, 2014년 이후에는 2.7% 이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0년 말 현재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공공기관 54.2%, 민간기업 50.7%로 드러났다.

 

충북장차연은 오는 24일,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 명단을 비공개한 고용공단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예정이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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