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11.06.27 13:11

장애인방송, '노력'이 아니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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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노력'이 아니라 '의무'
장애인방송 반드시 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
방통위, 장애인방송 기술표준화 추진 중
2011.06.24 16:16 입력 | 2011.06.24 17:38 수정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장애인방송을 방송사업자가 반드시 하도록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대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기존 조항은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었다.

 

다만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장애인방송을 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애인방송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추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 또는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유형의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5월 열린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모습

 

한편,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관련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기술 표준화 추진협의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방송 기술 표준화 추진협의회’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중심으로 방송사업자와 단말제조사 등이 공동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다양한 방송매체 간 상호호환이 가능한 공통 기술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세부 이행방안을 규제한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기술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려는 조치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대부분 방송매체는 아직 장애인방송 기술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서로 다른 기술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일부 유료방송에서 지상파의 장애인방송을 재전송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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