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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는 죽고 바우처만 되살아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첫 번째 세미나 열려
"우리 스스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권리로 인식해야"
2011.06.30 00:00 입력 | 2011.06.30 16:54 수정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이 29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연속세미나'의 첫 세미나를 열었다.

 

엄연히 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사람들은 보편적 권리로서 인식하고, 자신에게 맞는 신청권을 행사하고 있을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탈시설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공감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아래 준비모임)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연속세미나'의 첫 번째 세미나를 29일 이른 11시 참여연대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명문화되었지만, 사회복지계에서는 일부 사람 외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당시 공무원들도 인력문제를 들면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거의 사문화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조항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던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은 보건복지부가 이것이야말로 수요자중심서비스이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이라는 선전과 함께 2007년 이후 대대적으로 도입하면서 무덤으로부터 되살아났다”라면서 “반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최근 장애인계에서 탈시설운동의 일환으로 한 서비스변경신청이 있었고 일부 성과를 거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바우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으로 이양되자, 복지부가 지방이양된 서비스 부문을 무력화하고 기존의 공급자들을 자신의 통제권 내에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하지만 바우처가 수요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하고 또 이미 바우처가 하나의 제공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이 바우처를 활용해 권리를 집합적이고 민주적이며 공동체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숙경 전담교수는 “지금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책임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서비스제공자 뒤에 숨어 있는 형국”이라면서 “대표적으로 미신고시설에 사람들이 방치된 상황은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임 방기로 봐야 하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민간시설운영자와 민간단체 간의 갈등관계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담교수는 “이 같은 상황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잔여적 인식에 따른 결과로,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경험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따라서 우리 스스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담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에 대한 핵심 성과 평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 관점에서 경로와 서비스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가정 아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절차 흐름도를 설명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절차 흐름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

복지욕구 조사

의견 청취

보호 및 유형 결정

보호계획 수립

보호의 실시

장기적 평가/보호계획 변경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 등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단계

(지자체 정보공개 청구 결과 서비스 신청 건수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으며 개념도 잡히지 않은 상태)

신청인의 복지요구,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단계

당사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담공무원, 지역 안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

(현행 제도에서는 서비스연계팀 업무로 되어 있으나 작동한 사례 없음)

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및 그 유형을 결정하는 단계

개별화된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현재는 욕구가 아닌 장애상태, 소득자산조사, 부양의무자 중심)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다른 보호를 실시하는 단계

보호계획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단계

 

박 전담교수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탈시설-자립생활 소송을 통해 물꼬를 텄지만 가야 할 길은 막막하다”라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의 입장에서 신청운동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점검과 요구 확산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연속 세미나는 앞으로 7월 27일(발제자: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 서울여대 최혜지 교수)과 8월 24일(발제자 :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우수명 교수, 나사렛대 사회복지학과 김정진 교수) 이른 11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리며 △빈곤·노숙인 분야 △노인 분야 △다문화 분야 △정신분야 등으로 나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기대효과와 개선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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