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 통장의 허와 실
기원전 6세기,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에서 태어난 손자(孫子)가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지었는데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자병법 제6편이 허실편인데 전투에서 이기려면 아군의 실(實)로써 적의 허(虛)를 찌르는 것이라고 한다. 마음가짐이나 준비 자세에 틈이 생긴 상태 나 약점을 허라 하고, 틈이 없이 견실한 상태를 실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각설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24개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이 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압류금지)에 의하면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의 경우 수급자의 통장 전체에 대하여 압류가 승인되는 바람에 수급자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은행에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이후 법원의 압류결정통지 등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채무관계로 맘 졸이며 살았던 수급자들도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맘 편하게 다리 뻗고 살 수가 있게 되었으니 이 아니 좋을 손가.
김 모씨는 수급자 통장을 압류 당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기에 행복지킴이 통장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 했었다. 그리고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00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 받았다. 지체장애 2급인 김 모씨는 LPG차량을 운행하므로 LPG가스 값을 지불하기 위해 직불카드도 발급 받았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다. 김 모씨는 지체장애 2급이라 수급비 외에 장애연금이 매달 15만원씩 나오는데 그 돈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는 입금되지 않고, 기존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에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의 이용요금도 자동이체로 나갔는데 행복지킴이 통장으로는 자동이체도 안 된다고 했다.
“요즘 은행 창구에서는 이용요금을 받아 주지도 않는데...... 제가 이 몸(지체2급 장애인)으로 매달 은행에 가서 이용요금을 내란 말입니까?” 김 모씨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취소했다면서 볼멘소리로 하소연했다.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공공이용요금은 창구에서 수납을 하지 않고 그 대신 ‘공과금 무인 수납기’를 이용하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장애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한 달에 한 번은 어렵게 은행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과금 무인 수납기’를 잘 이용할 줄 몰라서 은행 안내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이하 장우신협)을 방문해 보았다. 장우신협의 김명석 전무는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우리 신협(부산 동구 초량도 소재)에서는 아직까지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대포 분소는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인데도 서너 명이 문의만 해보고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통장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통장의 계정과목에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 명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신협 창구에서는 공공요금을 직접 받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129콜센터를 비롯하여 부산은행 고객만족부 등 서너 군데에 전화로 확인을 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급여만 입금이 되고, 장애연금이나 수당,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른 돈은 입금이 안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는 장애연금 등 다른 부분도 확대할 방침이라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김 모씨의 말과는 달리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공공이용요금을 자동으로 낼 수도 있고, 타행으로 이체도 할 수는 있지만, 행복지킴이통장은 수급비 입금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동이체를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무튼 행복지킴이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통장이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가 없으므로,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기초생활수급비를 그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수급자가 설사 신용불량자라해도 통장 압류에서는 해방되므로 언제라도 통장에서 현금이나 직불카드로 수급비를 찾아서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다.
그러나 행복지킴이 통장이 없을 때도 수급비통장이 압류되었을 경우에는 수급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아니면 신용이 양호한 친인척의 이름으로 대리수령이 가능했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과 관련해서 친인척의 경우에는 3촌까지는 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만약 신용불량자라서 급여통장의 압류가 염려된다면 삼촌이나 조카의 이름으로 급여통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지킴이 통장이 압류는 방지가 되지만 일반통장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문의만 해 보고는 개설을 꺼린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는 문의가 많다고 한다. 필자도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서는 서너 번의 상담을 받았지만 전부 다 부정적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었다니 행복지킴이 통장의 허실에 대해서는 필자도 아직은 아리송할 뿐이다.
* 이 내용은 문화저널21(www.mhj21.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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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남 기자 (gktkrk@naver.com)
기초생활수급비만 입금되고, 자동이체는 지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04 09:39:59
사람들은 어떤 것의 좋고 나쁨 또는 옳고 그름 등의 장단점을 이야기 할 때 '허와 실'이라는 표현을 쓴다. 허실(虛實)이란 허함과 실함, 즉 참과 거짓을 아우르는 것으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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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24개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이 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압류금지)에 의하면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의 경우 수급자의 통장 전체에 대하여 압류가 승인되는 바람에 수급자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은행에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이후 법원의 압류결정통지 등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채무관계로 맘 졸이며 살았던 수급자들도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맘 편하게 다리 뻗고 살 수가 있게 되었으니 이 아니 좋을 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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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다. 김 모씨는 지체장애 2급이라 수급비 외에 장애연금이 매달 15만원씩 나오는데 그 돈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는 입금되지 않고, 기존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에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의 이용요금도 자동이체로 나갔는데 행복지킴이 통장으로는 자동이체도 안 된다고 했다.
“요즘 은행 창구에서는 이용요금을 받아 주지도 않는데...... 제가 이 몸(지체2급 장애인)으로 매달 은행에 가서 이용요금을 내란 말입니까?” 김 모씨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취소했다면서 볼멘소리로 하소연했다.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공공이용요금은 창구에서 수납을 하지 않고 그 대신 ‘공과금 무인 수납기’를 이용하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장애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한 달에 한 번은 어렵게 은행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과금 무인 수납기’를 잘 이용할 줄 몰라서 은행 안내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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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신협(부산 동구 초량도 소재)에서는 아직까지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대포 분소는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인데도 서너 명이 문의만 해보고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통장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통장의 계정과목에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 명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신협 창구에서는 공공요금을 직접 받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129콜센터를 비롯하여 부산은행 고객만족부 등 서너 군데에 전화로 확인을 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급여만 입금이 되고, 장애연금이나 수당,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른 돈은 입금이 안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는 장애연금 등 다른 부분도 확대할 방침이라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김 모씨의 말과는 달리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공공이용요금을 자동으로 낼 수도 있고, 타행으로 이체도 할 수는 있지만, 행복지킴이통장은 수급비 입금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동이체를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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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복지킴이 통장이 없을 때도 수급비통장이 압류되었을 경우에는 수급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아니면 신용이 양호한 친인척의 이름으로 대리수령이 가능했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과 관련해서 친인척의 경우에는 3촌까지는 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만약 신용불량자라서 급여통장의 압류가 염려된다면 삼촌이나 조카의 이름으로 급여통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지킴이 통장이 압류는 방지가 되지만 일반통장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문의만 해 보고는 개설을 꺼린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는 문의가 많다고 한다. 필자도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서는 서너 번의 상담을 받았지만 전부 다 부정적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었다니 행복지킴이 통장의 허실에 대해서는 필자도 아직은 아리송할 뿐이다.
* 이 내용은 문화저널21(www.mhj21.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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