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
2011.07.04 15:04

6월 국회 통과한 장애인 관련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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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통과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무산
방송법 등 장애관련 법안 총 7개 제·개정
2011.07.01 16:43 입력 | 2011.07.02 17:04 수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통과한 6월 29일 본회의 모습.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장애인계가 제·개정을 요구하던 양대 법안 중 하나였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됐다. 반면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다뤄지지 않아 개정이 무산됐다.

 

이 밖에도 이번 국회에서는 △2013 평창동계스페셜 세계대회 지원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등 121명이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아래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에 들어갔으나, 복지부가 ‘재정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임에 따라 6월 국회로 심사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4월 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이 무산된 후 '장애인의 날' 행사장을 찾아 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

 

이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복지부는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6월 1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안을 가결했다.

 

부대의견은 △정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등 품질관리 방안을 강구 △정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 △장애아동지원판정팀의 구성은 연구용역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노력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의 보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준해 3년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예산증액 등이다.

 

이어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29일 본회의에 상정,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6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의료비 지원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개인별 지원 계획의 수립 △보조기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보육 지원 △문화·예술 등 기타 복지 지원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 제공 △가족 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지원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조기개입서비스 등이 삭제되었으며, 다른 복지지원들도 재정상황 및 사업특성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무지원이 아닌 임의지원으로 수정되는 등 제정안에 비해 적잖은 부분이 축소되거나 삭제되기도 했다.

 

▲지난 4월 치료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던 '장애아동 재활치료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간 협동 연구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 29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언어재활 분야에 국가자격제도가 먼저 도입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언어재활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행과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본회의에서는 2013 평창동계스폐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 방송법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2013 평창동계스폐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은 2013 평창동계스폐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해당 대회 관련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하고,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장애인 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평생교육센터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평생교육센터 등이 수행하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연구와 지원 업무는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맡게 된다.

 

▲30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받은 맞춤형 책상에서 업무를 보는 모습.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30일에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면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 관련사항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로 단축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수입과 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여야는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지난 6월 30일 합의해 9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1일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 장애관련 통과 법안 및 주요 내용>

 

통과 날짜

법안명

주요 내용

6월 23일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정안

-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해당 대회 관련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방송법 개정안

-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

- 장애인방송을 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생산품의 품질인증과 디자인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확대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의 근거와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 마련

6월 29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

-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

- 장애아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 현재 가장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있는 언어재활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가자격제도 도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연구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수정

6월 3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

- 고용부담금 산출관련신고 및 부담금 납부 기간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로 단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수입과 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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